월간 사람

[인권 톺아보기]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 갑작스레 물러나

10월 인권단신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 갑작스레 물러나
인권위 흠집내기 속에 개혁 목소리 높아져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9월 25일 돌연 사퇴의사를 표명한데 이어 10월 2일 청와대에서 사표가 수리됨으로써 국가인권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를 두고 일부 보수 언론들은 조영황 위원장 사퇴 배경을 노선갈등으로 몰고 가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무용론’, ‘해체론’ 등을 소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위상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0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존립을 부정하는 반인권세력들의 발호를 경계하며>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부 언론의 흠집내기 보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적 원칙과 입장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수구적인 자신들의 입장과는 상반되기 때문이며, 나아가 북한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자신들의 의도에 충분히 조응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앞서의 주장을 펴온 일부 언론들과 세력들은 지금까지 인권의 보호와 증진보다는 인권가해자들의 편에 서왔고, 여전히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서 그것도 냉전적인 입장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를 편향적으로 재단해 왔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며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로지 인권의 입장과 원칙에 입각하여, 주저하지 않고 분명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약체 위원회로 자리 매김하여 온 점”에 대해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진정으로 눈물 흘리는 인권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인권위원회로 바로 서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내부 개혁과 쇄신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0월 4일 18개 인권단체는 이와는 별도로 <최근 국가인권위 사태와 관련한 인권단체들의 입장>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이번 사태가 국가인권위 혁신을 위해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지금처럼 국가인권위 결정에서 반인권·비인권적 관점이 기준이 되고, 기득권과 법조항만이 기준이 된다면 국가인권위는 우리 사회 인권기준 향상을 위한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인권위원들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계사형반대의 날, ‘사형반대 아시아 네트워크’ 발족
UN 사무총장 배출한 한국이 우선 사형제 폐지해야


최근 사형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월 10일 세계사형반대의 날을 맞아 ‘사형반대 아시아 네트워크(Anti Death Penalty Asia Network)’가 발족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발족은 “지난 7월 홍콩에서 아시아 7개국의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시아지역 사형제도에 관한 협의회의’를 개최하고, 전 세계적인 사형제도폐지 흐름(2006년 10월 현재, 폐지국 129개국/존치국 68개국)과는 달리, 그 폐지율이 미비한 아시아 지역을 위한 연대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되었으며, “사형반대 아시아 네트워크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그 첫 번째로 UN인권이사회 회원국이자 곧 UN 사무총장을 배출 하게 될 한국에서 우선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발족식에서 발표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활동가들의 선언문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로, 적어도 900명이 사형 당하였으며, 대부분은 교수형으로 처형”당했고, “1997년 12월,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 집행 때 23명의 죄수들이 충분한 예고 없이 사형” 당했으며, “사형수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1998년부터 일시적 집행중지가 현 정부까지 지속”되고 있으나 “2005년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3명이 사형을 언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사형으로 복역 중인 죄수는 64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25개국이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형 제도를 폐지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번 해 6월 필리핀이 사형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법사위에 유인태 의원이 발의하고, 175명의 의원들이 공동 서명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이주노동자 단체 총력투쟁 시작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개입 저지를 위한 농쟁투쟁


지난 10월 11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등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이익집단 고용허가제 개입 반대 공동투쟁본부’(아래 공투본)를 결성하고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운영에 대한 밀실야합·기만행정 중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지정방침 철회 ▲이주노동자 인권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성 확보 대책수립을 요구하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지고 서울 서대문 외노협 사무실 강당으로 농성에 들어갔다.
공투본은 기자회견에서 “고용허가제의 운영방식이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난을 받으며 온갖 비리와 인권침해로 얼룩진 산업연수제와 거의 동일하게 정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2007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방침을 발표하고 외국인력제도의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서 비리와 인권침해의 주범이었던 이들 이익집단들을 또다시 고용허가제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국무조정실은 산업연수제하 고질적인 송출비리의 주범이었던 이들 이익집단에게 해외 현지에서의 노동자 선발과 면접을 직접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입국 후 인권과 노동권 교육을 해야 할 교육과정도 이익집단에게 맡길 계획이며, 심지어 고충처리, 재해사고 지원 등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마저 고용주의 입장을 대변하며 자신들의 이권에만 몰두하는 이익집단에게 위탁하겠다.”고 한다며 “정부의 정책적 오류와 부도덕한 행정관행의 즉각적인 시정과, 제도운영의 공공성 확보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에 충실한 개선방안 마련”을 다시금 촉구하며 “이름만 고용허가제일뿐 내용은 산업연수제인 또 하나의 인권유린제도를 만드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공투본은 지난 10월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중소기업중앙회의 “사후관리 노하우”실체 폭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2005년 한해에만 73억원 가량의 사후관리비를 거둬들였으나, 실제 사후관리 실적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또한 제출한 자료의 총 462건 상담 사례 가운데 50여건 만이 실제 중기협이 한 건이고, 나머지는 연수생 송출업체의 한국지사에서 상담한 건인 것으로 밝혀져, 중기협이 국정감사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세계빈곤철폐의 날’ 빈곤에 저항하는 직접행동
구 서울역사 방치된 미군 여행 장병안내소 한때 점거


유엔이 정한 ‘세계빈곤철폐의 날’인 10월 17일 서울역에서는 빈곤사회연대(준).전국빈민연합.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주최로 ▲‘가난한 자들의 권리선언’ 기자회견 ▲빈곤과 FTA, 사회공공성 인권교육 ▲노숙인 지원 대책 인권워크숍 ▲빈곤에 저항하는 문화행동-그림그리기, 모의장터 운영, 포장마차 꾸미기, FTA 퍼포먼스 ▲‘빈곤철폐의 목소리’ 문화제와 함께 ‘빈곤에 저항하는 직접행동’이 진행되었다.
‘빈곤에 저항하는 직접행동’은 빈민 당사자와 빈민단체 소속 회원, 인권단체 활동가 등 50여 명이 (구)서울역사 인근에 위치한 미군 여행 장병안내소(TMO)의 잠긴 문을 뜯고 들어가 12시간 동안 점거를 한 것이다. 이들은 점거 직후 <우리가 TMO를 점거하는 이유>라는 성명을 통해 “줄곧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공공역사는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가난하지만 하루벌이로 근근이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며 “현재 미군 여행 장병안내소는 비어있고, 이러한 공간을 노숙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사용되지 않는 공간은 그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주어져야 하며, 재산권으로서가 아닌 인권으로서의 주거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직접행동을 통해 서울역이라는 공공역사가 갖고 있는 공공성을 되찾고 여기를 삶의 근거지로 삼고 있는 이들의 점유와 사용의 권리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들이 점거한 미군 여행 장병안내소는 철도공사 측이 국방부에 임대한 건물로 문이 잠긴 채로 몇 년 째 아무 사용도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곳이다.


경기도청 앞 활동보조 제도화 농성 40일 넘겨
전국총력결의대회 개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장연)가 활동보조 제도화를 요구하며 경기도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인지 40일을 훌쩍 넘긴 가운데 지난 10월 19일에는 전국 각 지역의 장애운동단체들을 비롯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요구 투쟁 단체들이 수원역 광장에서 ‘활동보조 생활시간 쟁취 및 김문수 경기도지사 규탄 전국총력결의대회’를 가졌다.
지난 9월 7일 시작된 이번 농성은 경기도청 앞에서 노숙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경기도 장애인복지과는 아직까지 면담을 거부하고 있으며 수원 남부경찰서는 집회신고조차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장연은 “경기도가 보이고 있는 태도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가 더 이상의 발전과 비전이 없음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라며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에 대해 입 막고 귀 막은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규탄”했다. 또한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수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경수 대표는 “활동보조인서비스는 모든 중증장애인들의 기본적 권리이며 인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라며 “김문수 도지사가 정말 경기도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한번쯤은 우리 농성장에 찾아와 중증장애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고 관심을 기울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고 하중근 열사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열려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의 올바른 입장발표 촉구


지난 10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고 하중근 열사 진상규명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입장발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과 법의학적 견해 등을 종합했을 때, 고 하중근 씨는 경찰에 둘러싸여 집단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목숨을 잃은 것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고 밝히고, “지난 3개월 동안 하중근 열사 공대위를 비롯해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을 여러 차례 진정하면서 공정하고 인권적인 결정을 촉구”했지만, “지난 주 월요일 진행된 국가인권위 전원회의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또다시 유보하여 유족들은 물론 고 하중근 사망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기다렸던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규탄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어, “인권위의 이 같은 태도로 생떼 같은 막내아들을 잃은 팔순 노모와 그 가족들이 실의에 빠져있다.”라며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에 의한 한 힘없는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인권위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기 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는 것은 인권위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하중근씨 사망사건에 대해 인권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더 이상 늦추지 말 것”을 요구하는 <촉구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평택 표적 수사 중단 성명 발표
민변과 인권회의, ‘평택 불법통행제한’에 대한 소송제기



지난 10월 18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은 634회 목요집회에서 <평택관련 표적수사를 중단하고 구속자들을 전원석방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 10월 13일, 노수희(전국연합 공동의장)을 비롯한 6명이 대추리 도두리 행정대집행 관련하여 구속”되었는데 “이들은 5월 4일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을 막는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6월 말 경 경찰 소환조사를 1회 받은 뒤,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가협은 “5월 폭압적인 행정대집행 당시, 경찰이 624명을 연행하여 이 가운데 60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대부분을 기각했던 사실”이 있음에도 “사건 현장에서 연행할 혐의조차 없었던 사람들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구속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더구나 이들 모두 공개적인 단체 활동가이거나 직장인들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어, 불구속 수사 원칙마저 저버리는 무리한 구속”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평택 주민대책위 김지태 이장 선고공판를 앞두고 사건을 확대하려는 악의적인 시도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경찰이 평택주변에서 행하고 있는 불심검문은 그들이 어떠한 이유를 대고 있다하더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에 비추어 위법한 것”이라며 일선 경찰들과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고, 국가를 상대로 통행권 제한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과 함께 경찰의 불심검문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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