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단체,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철저조사 촉구
지난 10월 26일 김포 <사랑의 집> 사건 피고인, 시설장 정○○목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포 <사랑의 집> 사건은 2006년 4월 <사랑의 집> 자원봉사자의 제보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시작하여 5월23일 시설장인 정○○목사를 공금횡령, 살인혐의, 성폭력 등의 죄를 물어 구속한 사건이다(본지 2006년 8월 14호 참조). 당시 시설장 정○○목사는 시설의 공금을 횡령한 것뿐만이 아니라 시설수용자를 감금, 폭행, 살인까지 저질렀으나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로 대부분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1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정목사측에서 제기한 이번 항소심에서 그보다 더 높은 형량인 4년으로 판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에 대해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참교육학부모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은 환영할 만한 판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애인 시설의 성폭력 및 인권침해 피해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수사와 재판부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학생인권 1000인 선언 발표돼
조속한 학생인권법안 통과를 요구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등의 청소년 단체들과 인권단체, 교육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1000인 선언 추진위원회는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법을 지지하는 1000인 선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선언문에서 “일상적 감시를 자행하고, 두발규정, 교복, 강제보충자율학습 등 인간 신체와 정신의 지배를 확립해나가고 있는 곳이 바로 학교”라며 “질서라는 이유로 사람을 획일화시키고 부당한 권력에 순응하는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소년들은 결코 기성세대가 생각했던 것처럼 현실에 침묵하고 순응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시대의 억압과 흐름에 맞서 세상과 학교를 자기 손으로 바꿔내려는 존재들이었다.”라고 밝히며 “그들의 저항이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국회의 조속한 학생인권법안 심의, 통과 △교육부의 학생 인권을 위한 종합대책안 마련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연구소 ‘창’, 문을 열다
인권운동사랑방 부설에서 독립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가 인권연구소 ‘창’으로 독립했다. 사랑방 부설 연구소였던 인권운동연구소는 지난 2001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활동가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상임과 비상임연구원들을 중심으로 자유권 중심의 서구 인권론을 넘어 진보적인 인권운동 담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역할을 해왔다. 연구소 ‘창’은 서울 서대문 적십자 병원 후문 인근에 사무실을 열었으며 지난 11월 29일부터 다시 본격적인 인권운동 세미나를 시작했다. 전화 02-722-5363
성람재단 공투단 광화문 이순신 동상 기습점거
성람비리 해결과 사회복지사법 개정하라
11월 2일 12시 50분경 시설인권연대와 장애인인권교육연대 활동가 2명이 광화문에 위치한 높이 20여 미터 이순신 동상에 올라가 “장애인 수용시설비리 지긋지긋하다. 보건복지부는 공익이사제 도입하라!”, “종로구청장은 성람비리재단 비호하지 말고 이사진 전원 해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습적인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끊이지 않는 비리와 인권유린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 점거를 했다”고 밝히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성람재단 시설비리 문제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는 130여 일째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며 △시설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공익이사 3분의 1 도입 △임원과 시설장의 자격요건 강화 △시설운영위원회 구성을 법에 명시 △생활인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 출소에 즈음한 성명 발표돼
고문수사에 대한 전반적 과거청산을 촉구
지난 11월 7일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 전 경감의 출소에 맞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성명을 발표하고 “가해자의 사죄와 고문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10년의 수배와 7년의 수감기간을 합쳐 17년이 지나는 동안 이근안 경감을 향하는 시선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근안을 처벌하는 것 외에 고문을 가했던 국가권력과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 전체가 ‘고문’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입은 상처를 지금까지도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라며 “‘수사’라는 이름으로 고문을 가했던 수많은 또 다른 이근안들은 공소시효 뒤로 숨은 채 그들의 만행에 대해 단 한마디의 참회의 고백이나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서둘러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인간의 존엄이 무참히 짓밟혔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치료, 재활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고문을 통해 조작했던 사건들의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립장벽을 해체하고 팔레스타인 군사점령을 중단하라
평화롭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11월 9일 경계를 넘어, 이라크평화를향한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15개 단체는 ‘고립장벽 건설반대 국제공동행동’이란 이름으로 “이스라엘은 고립장벽을 해체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점령을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팔레스타인의 저항에 이스라엘은 2003년부터 고립장벽을 쌓는 것으로 대응하여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안과 밖에 콘크리트와 철조망 장벽을 쌓아 거주지 자체가 거대한 감옥”이 되어 “팔레스타인인들은 생명과 땅도, 이동의 자유도, 가족과 이웃들을 만날 권리마저도 빼앗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 만 명의 삶의 터전인 칼킬리야 외곽에 이스라엘은 장벽을 쌓았고, 지금은 오직 한 곳의 이스라엘 검문소만이 외부와 교류할 수 있는 통로”로 남게 되어 “이스라엘은 칼킬리야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외부로 이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파괴했다고 주장하며 △고립장벽 건설 중단과 건설된 장벽 철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전역에 대한 군사공격 중단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게 살 권리의 보장을 요구했다.
빈민대회에서의 경찰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열려
집회.시위 관련 논란 불붙었다
11월 9일 오후 전국빈민연합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서울 서대문 경찰청 본청 앞에서 지난 8일 빈민대회 행진 중 벌어졌던 차량의 집회 시위대 돌진 관련하여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8일 사건을 빌미로 도심집회와 행진을 불허해야 한다는 반민주적인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며 “차량 돌진 사건은 적법하게 진행된 시위행진에 대해 경찰이 차량의 외각도로 유도 등 교통통제를 방치하고, 오히려 시위행진 대열 중간에 차량통행을 하도록 하면서 벌어진 필연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최근 경찰청이 일부 언론의 호응 속에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규탄하고 오히려 교통유도를 방치함으로써 사태를 방조, 조장한 경찰청의 책임을 강력히 물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11월 21일 민중총궐기 대회 지역 집회 이후 집회와 시위에 대해 ‘폭력성’을 부각하는 언론과 함께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불허하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대거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집회 시위와 관련한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정원 조사 중 변호사 강제퇴거조치 당해
변호인 참여권은 헌법적 기본권
국가정보원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를 받던 이른바 ‘일심회’ 사건 피의자들의 변호인이 신문 참여 도중 변호권을 제한받고 강제로 퇴거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11월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지난 9일 “국정원 수사관들은 변호인의 좌석을 피고인의 뒤쪽에 앉으라고 강요하고 메모도 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신문 중 부당한 신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변호인에게 수사방해라고 하면서 퇴거를 요구했고, 변호인이 퇴거요구에 항의하며 ‘퇴거사유의 확인’ 및 ‘퇴거요청자들의 성명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이에는 답하지 않으면서, 막무가내로 3명의 수사관을 동원해 양팔을 잡고 강제로 조사실 밖으로 밀어내 퇴거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변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는 표현과 함께 “변호인 참여권은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보장된 기본적 인권이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과 접견 교통하고 변호인의 참여 아래 신문받는 것은 특히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는 진술거부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권리”라며 국가보안법을 남용하며 변호인 참여까지도 가로막는 국정원을 규탄하고 검찰에 위법 수사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했다.
학술심포지엄 ‘한국인권논의의 전망과 지평’ 열려
한국인권재단, <인권평론> 창간호에 실린다
한국인권재단은 11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인권논의의 전망과 지평’이란 제목으로 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1, 2부로 나뉘어 1부에서는 ‘인권의 질과 문화적 정체성’이란 주제와 ‘민주주의 발달과 인권분야의 변화발전’이란 주제가 논의되었고, 2부에서는 인권의 확장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평화관점에서의 인권논의’와 ‘과학과 인권’, ‘세계화 시대의 기업활동과 인권’이란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의 발표된 발제와 토론문 등은 지난 9월 박명림 교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은정 교수, 안경환 교수(현 국가인권위원장)가 참여해 진행되었던 기획좌담과 함께 12월에 창간될 반년간지 <인권평론> 창간호에 실릴 예정이다. 문의 02-363-0002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 토론회 열려
인권위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5주년을 맞아 그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새사회연대의 주최로 11월 21일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의 기조발표 이후 세션별로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사법부와 정부 기관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의 각하와 기각결정에 대한 평가와 국가인권기구의 인권기준 제도화의 한계와 극복방안 등에 대한 주제별 논의, 그리고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평택 대추리 불심검문 및 출입금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경기 경찰청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7일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대추리 도두리 지역에서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불심검문과 출입금지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다산인권센터는 논평을 통해 평택 대추리 도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논평에서 다산인권센터는 “인권위가 평택 대추리 관련 사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15건 중 8건에 대해 기각한 것과 주민인권이 절박하게 침해되는 불법검문 관련 결정을 너무 늦게 내린 것”에 대한 유감 또한 덧붙였다.
장차법 제정 막지마라, 경총과 상공회의소 한 때 점거
경제계, 질의와 면담 모두 거부해
지난 11월 8일 경제인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항의로 경제인총연합회를 20여분 간 점거했던 전국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 활동가 30여명이 11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점거하고 “경제 5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하지 말라!”는 대형 현수막을 설치한 뒤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끌려나왔다. 점거농성시 발표한 장추련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회 보건복지부 심의를 기다리는 장차법은 “1년 넘게 계류 중인 상황”이고 “이 원인으로 경제계의 반대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추련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지지 등에 관한 공개질의와 면담을 요구했으나, 모든 단체가 전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점거농성을 벌인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