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인권 톺아보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운동과 보도연맹 사건 설명회

12월 인권단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서명운동과 보도연맹 사건 설명회
울산소식-울산인권운동연대


작년 12월 11일 사단법인 울산장애인부모회는 울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15개 지역의 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함께 특수교육진흥법을 넘어 새로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려내기 위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12월 16일까지 중구 성남동 차 없는 거리를 비롯해 남구 울산대 앞 등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한편 한국전쟁 이후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당한 이들의 울분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사건 조사 개시로 조금이나마 풀리게 됐다. 지난 해 11월 21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울산시 북구청 대강당에서 ‘울산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설명회’를 통해 울산지역 155건을 포함해 전국 797건의 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울산 보도연맹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초부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대운산 골짜기 등지에서 울산지역의 보도연맹원이 수차례에 걸쳐 경찰과 국군(백골부대), 청년방위대, C.I.C 등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울산지역에서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당한 민간인은 약 8백7십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1960년 2공화국 출범 이후 유족들에 의해 현장 시신수습과 위령탑 건설 등 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한 활동들이 있었으나, 이듬해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에 의해 희생자들의 시신은 흩어졌고 위령탑 등은 파괴됐다.


열한 번째 광주인권영화제 열려
광주소식-광주인권운동센터


지난 해 12월 8일~10일 3일간 5.18 기념문화회관 대동홀에서 11회 광주인권영제가 열렸다.
‘저항의 숨결, 가능한 변화’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영화제는 ‘저항의 숨결’, ‘세계화에 反하다’, ‘다름으로 닮은’, ‘광주의 시선’ 등 4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7편의 작품이 상영되었다. 개막작으로는 야스쿠니 신사 문제를 통해 한일 간의 역사적 질곡과 평화의 의미를 새겨보는 『안녕, 사요나라』가 상영됐으며, 폐막작으로는 홋카이도 조선초중고급학교에 다니는 재일조선인 3, 4세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 재일조선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담아낸 『우리학교』가 상영됐다. 그 외 주요상영작으로는 FTA, 평택 미군기지 확장, 새만금, 비정규직문제 등 올 한 해 우리사회를 관통했던 사안들을 담아낸 작품들이 상영되었고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는 청각장애인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의 성폭력 문제를 조명한 『사람의 꽃으로 피어나라』와 순천 하이스코 비정규직 투쟁을 다룬 『불패의 전사들』이 있다. 광주인권영화제는 지역영화제라는 특색을 살려 매년 지역의 인권현안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꾸준히 상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일상의 문제를 담아낸 다양한 작품들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곁들인 행사로는 시각장애인들의 풍물공연과 뇌병변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토분전시, 미군기지 확장에 맞서는 평택 대추리 주민들의 모습을 담아낸 사진 ‘평화를 택하라’, 도시의 재개발 지역과 소외된 이들을 담아낸 사진전 ‘소외와 시선’, ‘설치미술’등의 행사가 마련되었다.


2006년 전북지역 5대 인권뉴스를 선정
전북소식-전북평화와 인권연대


58주년 세계 인권선언 주간을 맞아 ‘전북평화와 인권연대’가 2006년 전북지역 5대 인권뉴스를 선정했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회원 100인이 선정한 2006년 전북 5대 인권뉴스는 다음과 같다.
1. 새만금 갯벌은 살아있다! 2006년 4월 결국 개발론자들에 의해 새만금 4공구가 막혔다. 평생을 어민으로 살아가던 故류기화님의 사망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물때가 바뀌고 갯벌 일대의 이상현상이 나타남을 알리는 전초이기도 하다. 새만금 갯벌에서는 아직도 뭇 생명들의 소리 없는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2. 평택 대추리 도두리, 황새울에 철조망을 걷어라! 2006년 평택 투쟁을 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군에 의해 두 번씩이나 삶의 터전을 잃어야만 하는 농민들. 군산에서도 평택까지 자전거에 평화를 싣고 달려갔다. 어디에도 미군기지 없는, 평화의 땅,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2007년에도 평택 투쟁은 계속 이어진다.
3. 도청 청소 미화원 노동자들의 투쟁! 도청 청소 미화원 노동자들의 천막 농성 투쟁이 2006년 해를 넘긴다. 시간이 남아 동료일 도와주다 걸리면 시말서, 배고파서 매점에서 빵 사먹다 걸려도 시말서. 또한 노조에 가입했다고 해고된 노동자들. 이미 지방노동위에서는 용역회사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대책위도 구성했다. 2007년 도청 앞 천막을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연대가 필요하다.
4. 매향리 국제 폭격장 직도 이전 웬 말인가! “직도로 이전할거라면 차라리 매향리에 그대로 둬라!”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을 전개했던 전만규 위원장의 절규다. 결국 군산시는 매향리 국제 폭격장 직도 이전 산지 전용 신청을 수락했다. 직도에 국제 폭격장이 세워지지 않도록 앞으로 힘을 모야야 할 것이다.
5. 한미 FTA 저지 투쟁! FTA는 교육, 의료, 농업, 노동, 문화, 예술 등 모든 부문에서 공적 서비스라는 개념을 완전히 해체한 채 자본의 이윤만을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기에 그 자체가 반인권적, 반노동자적, 반민중적이다. 인간을 자본의 이윤추구 수단이자 대상으로 여기는 그 어떤 정책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책 촉구 기자회견과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법정구속
대구소식-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대구 중증장애인 생존권 확보연대는 대구시를 상대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투쟁을 벌여 실질적인 활동보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는 합의를 하여 시행에 들어갔으나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1월부터 몇 달 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 중증장애인 생존권 확보연대는 2007년 1월~3월까지의 활동보조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대구시에 질의한 결과 대구시는 12월 31일까지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시행할 것이며, 4월 전까지 활동보조인서비스 부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고 그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구 중증장애인 생존권 확보연대는 합의안에 입각해서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활동보조인서비스 부재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2월 6일 대구시청 앞에서 가졌다.
한편 작년 11월 24일 대구 국일버스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관련 1심 선고재판에서 정우달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이 집시법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목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전격 법정구속이 되었다. 사법부의 법정구속의 이유는 한미FTA 저지를 위한 일련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것은 법정구속을 강행한 사법부의 이유가 집회시위 등 재범우려를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함이라는 구속판결사유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공안탄압의 시류에 부화뇌동하는 사법부가 무리한 구속판결을 강행함으로 서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는 일제히 민주주의의 상식과 원칙을 져버린 사법부의 폭거를 규탄하였으며 한미FTA 저지를 위한 대구경북본부를 중심으로 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는 보다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특수 장애인 학교를 비롯한 시설 내 인권침해 심각
부산소식-부산인권센터


비정규직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더욱 힘들고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이러한 시기 부산에서는 부산지하철 청소용역 업무를 시행하는(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부산시협회 대표와 본부장이 직위를 이용해 여성인 청소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 특수장애인학교(사립)에서 선생이 학생을 강압적으로 구타와 폭언을 하는 아동인권침해도 있고 정신병원 및 보호시설에서도 강제 동의서를 받고 감금, 과다한 약을 먹이는 등 인권 유린이 발생하고 있다. 걸식아동, 독거노인, 노숙인 등 우리사회의 약자인 이들을 어떻게 구제 할 것인가?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에이즈의 날을 감염인 인권의 날로!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은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까지를 인권주간으로 설정하고 감염인 인권을 위한 토론회와 문화제, 길거리 콘서트와 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사법개혁 촉구 철야 1인 시위, 14일간 진행돼
인권단체 활동가도 이틀간 대거 참여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사법개혁국민연대)는 지난 2006년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일간 국회 앞에서 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촉구하며 24시간 철야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법개혁국민연대는 1인 시위에 들어가며 보도자료를 내고 “한나라당은 정략적 판단으로 사법개혁을 외면”하고 있고 “변호사 출신의 몇몇 의원은 법조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도 사법개혁의 핵심인 국민참여 배심제, 공정재판 공판중심주의, 변호사 3,000명 이상 배출과 로스쿨 제도 도입 등을 미루며 껍데기 식 사법개혁”을 하려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철야 1인 시위 막바지인 12월 7~8일 양일간에는 추모연대, 다산인권센터, 외노협, 국제앰네스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한국성적소수자인권문화센터, 이주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민가협, 불교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대거 결합해 사법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및 공안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열려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12월 1일을 맞아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심회’ 사건 등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복지법인 비리 척결을 위한 48시간 삼보일배
성람공투단, 143일간의 농성 마무리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성람공투단)은 지난 2006년 11월 27일부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을 기원하는 48시간 연속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성람공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인 공익이사제 도입’은 현재 국회에 가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진 3분의 1을 외부 인사가 추천해 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 비리 이사진의 근원인 족벌 운영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설인의 강제 노동 행위 및 인권 침해와 같은 사례가 발견될 경우, 이를 자행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다른 이사가 이를 방임한 경우에도 같은 책임을 갖게 된다고 한다. 성람공투단은 삼보일배를 마무리하는 집회에서 “각 당 모두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공익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2006년 12월 15일 성람공투단은 집회를 열고 종로구청이 상람재단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이사진 해임결정을 내렸고 삼보일배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성과를 냈다고 밝히고 2006년 7월부터 종로구청 앞에서와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진행해왔던 143일간의 천막농성을 마무리했다.


평화수감자의 날, 다양한 행사 열려
12월 1일은 평화수감자의 날


12월 1일은 WRI(War Resister’s International,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가 정한 평화수감자의 날로 국내에서도 평화를 위해 활동하다 수감된 사람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아울러 전쟁과 군사주의의 종식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다. ‘전쟁없는 세상’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위한 연대회의’ 등 평화인권단체들이 ‘평화수감자의 날’ 행사에 앞서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올해는 러시아 내 군사주의와 병역거부자들에 초점을 맞춰 국제적인 공동행동이 진행”되며 이는 “러시아 내 만연한 군사주의를 비판하고 체첸침공을 비롯한 군사적 야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현재 900명이 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된 상태이며 평택에서의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과 관련된 수감자도 있는 상황이다. ‘평화수감자의 날’ 행사는 12월 1일 영등포 구치소와 의정부 교도소에서의 특별면회를 시작으로 러시아 대사관 앞 릴레이 1인 시위, 평화수감자 석방을 촉구하는 공연 등을 비롯해, 다음 날인 12월 2일에는 러시아 상황에 대한 영상물 상연과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엽서쓰기 행사 등이 진행되었다.


세계장애인의 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열려
경제계는 장애인차별 개선에 걸림돌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맞아 2006년 12월 4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 앞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인권, 시민, 여성, 민중, 빈곤단체들의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장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해 발의되었지만 “아직껏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단 한 차례 심의도 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와 정당들이 이 법률의 제정에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은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인 단체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법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에 대해 “현재 경제계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당연시 되는 이 사회에서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법안에 경제계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경제계가 동참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200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열려
2006년 12월 11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는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열려 2006년 한해의 인권상황을 돌아보고 각 분야의 인권현안을 짚어보는 가운데 인권운동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한국기업의 버마 무기수출 밝혀져
인권시민단체 규탄 성명 발표


그동안 일부에서의 의혹으로만 제기되던 대우 기업의 버마(미얀마)에 대한 무기 수출이 지난 2006년 12월 검찰에 의하여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를 비롯한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12월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버마군사정부의 인권탄압을 지원하며 이윤을 챙기는 대우의 부도덕하고 추악한 기업활동”을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12월 6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버마(미얀마) 군사정권에 불법으로 포탄제조공장과 설비, 기술까지 수출하여 대외무역법 및 기술개발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우인터내셔널 사장 등 컨소시엄 업체 16명을 적발하여 그중 14명을 기소하고 2명을 지명수배한 것”으로 언론에 의해 드러났다고 하며 “버마는 한국정부가 지정한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포탄 및 그 부품의 제조 설비 및 기술은 그 수출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전략 물자 및 전략기술에 해당된다. 대우인터내셔널 등은 버마군사정부로부터 1억 3,380만 달러(계약당시 환율기준 한화 약1,600억 원)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지난 2002년부터 최근 10월까지 무기제조장비와 기술수출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버마는 지금까지 44년째 군사독재가 계속되고 있는 나라로 버마의 인권상황은 여러 차례 유엔에서 논의될 정도로 국제적인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는 나라다. 성명서는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군사독재정권국가에, 소위 ‘민주주의국가’이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라며 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자랑스러워하는 한국이 불법무기 수출을 하며 군사독재정권을 지원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개탄하며 ▲대우인터내셔널의 전략무기 수출행위 즉각 중단 ▲한국기업의 해외 반인권적인 행위 규제 장치마련 ▲버마군사정권과의 외교적 관계 전면 재검토 ▲버마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 등을 촉구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 첫 진상규명 발표해
군의문사 해결 실마리 엿보여


2006년 1월 1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한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가 12월 12일 처음으로 ‘단순 사망’으로 조작되었던 군대 내 2건의 의문사에 대한 진상을 밝혔다. 두 사건 모두 여러 차례의 구타에 의한 사망과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임에도 군의 조직적 은폐와 조작을 거쳐 사고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허위 발표된 사건임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는 논평을 내고 “이 두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진실규명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이라며 “대부분의 사건들이 발생한지 오래되었고, 지극히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군·경 의문사 사건의 특성상, 목격자나 가해 당사자의 진실한 ‘고백’이 없다면, 진실은 묻혀버리기 마련이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고인들의 명예를 회복할 길”은 없어지고 말기에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이들이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군 당국에게는 “군의문사위의 조사결과 발표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조사활동에 더욱 협조해야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에게는 “사고의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과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을 촉구했다.


국군의 레바논 파병안 국회 상임위 통과해
자이툰 파병 연장안도 함께 처리


2006년 12월 12일, 정부의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과 레바논 파병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됐다. 이에 대해 이라크와 레바논 파병에 반대하며 ‘65시간 릴레이 평화행동’을 벌이던 평화인권단체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라크 파병 철회를 당론으로 정하는 등의 ‘사기행각’을 벌인 열린우리당”과 유독 “정부의 파병에만 적극 지지를 보내는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이미 이라크는 전쟁과 점령으로 인해 수십 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레바논 파병에 어떤 위험이 있을 지 예상하면서도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위해 특전사를 파병한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와 국회가 평화를 들먹이며 전쟁과 불안만을 부추기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65시간 릴레이 평화행동’은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무고하게 죽어간 이라크 65만 명의 넋을 기리고 전쟁과 점령을 반대하며 자이툰 부대의 즉각 철군을 요구하기 위해 촛불문화제와 평화행진, 자전거투어, 평화의 식사 나눔, 건널목 피스몹, 반전영화제 등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벌였다.


한미FTA 집회 연행자 전원 영장 기각돼
검찰과 보수 언론, 법원 태도에 노골적으로 불만


지난 해 12월 있었던 한미FTA 반대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 연행된 6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청구했다가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검찰은 처음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이어 12월 14일 다시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다시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일부 보수언론이 일제히 법원의 태도를 문제 삼는 검찰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보도를 냈고 검찰은 별도의 자료를 내고 법원이 중요한 영장 발부 때 대법원에 보고토록 한 ‘대법원 재판예규’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성명을 발표하고 “법원이 영장을 재차 기각한 사유는 ‘시위 가담자들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고, 특히 검찰의 영장청구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집회·시위의 주동자, 흉기나 위험물을 운반·사용하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 등에 대하여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검찰의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임에도 이에 대해 “헌법상 법원의 고유 권한”인 구속의 판단에 대해 검찰이 사사건건 비판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변은 “정부는 일방적으로 한미FTA를 체결하고자 기도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의도에서 위 집회를 금지”하였고 그럼에도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자들을 구속 수사하려는 검찰”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보이는 보수언론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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