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인권 톺아보기] 학생의 날, 청소년인권을 이야기하다

11월 인권단신

대구소식 |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학생의 날, 청소년인권을 이야기하다
11월 3일, 청소년 인권마당 열려



11월 3일은 학생의 날이다. 그러나 학생의 날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의무, 규칙을 강요하지만 학생의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대구에서는 청소년문화센터 반딧불이의 주최로 청소년 인권마당이 열렸다. 인권운동연대는 인권신고센터를 맡아 ‘레드카드(인권신고접수증)’를 들고 오는 청소년들에게 아동권리규약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들으며 학교에서의 인권침해를 상담했다. 두발.야자.체벌 등 3대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자 학생들이 느끼는 분노는 대단했다. 말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말하면 혼나니까 하지 못하던 이야기들을 신나게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이날은 ‘17대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주제로 학생들이 바라는 공약을 적는 프로그램, 인권지수테스트, 학교에 관한 발칙한 설문조사, 비인권 못질하기 등등 재미나고 신선한 참여프로그램으로 많은 학생들의 발길을 모았다. 1년 동안 청소년문화센터 반딧불이에서 인권리포터로 활동하였던 친구들이 자료집도 발간하고 활동을 소개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날 모인 많은 청소년들은 학생의 날을 알게 되었고,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정비구역지정
동의율 80%에서 67%로 개정



전국이 부동산 열병을 앓고 있고 대구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현재 대구에서 재건축.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273군데나 되며,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사비용이 없는 세입자, 소상공인, 빈곤노인층 등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법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정되어 지역의 소규모 아파트의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더욱 불안한 상황이다. 현재 대구시는 약 1만가구가 미분양사태를 맞고 있으면서도 지난해 6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세웠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10월 17일 대구시의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중 ‘정비구역지정 입안 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율을 4/5(80%)이상에서 2/3(67%)이상’으로 완화하는 안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로 통과시키고 10월 30일 공포하였다. 대구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총 1만2천여 가구로 전국 미분양 8만여 가구의 15%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는 앞으로 대구시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서울 ‘동탄신도시’의 약 3배가 넘는 규모의 아파트를 대구지역에 짓겠다는 계획을 내고, 여기에 사업을 더욱더 쉽게 하기 위해 ‘주민동의율’을 낮춘다는 것은 몇몇 소수의 이익을 위해 대구 전체의 경제를 방기하는 것에 다름없다. ‘올바른 도시계획 및 주거권실현 시민연대’에서는 시의회와의 간담회를 여러 번 요청하고,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대응하고 있다.



수원소식 | 다산인권센터



경기지역, 삼성 비자금 사건 철저 수사 요구 확산
삼성 노동권 파괴 문제도 연일 알려져



삼성 비자금 사건의 철저 수사 촉구 및 노동 인권 탄압 중단을 위한 경기지역 대책위원회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책위는 삼성문제에 침묵하는 지역 언론을 지적하고, 삼성의 허위 기부체납, 영통 도로 관련 분쟁 등 각종 불법행위와 특혜로 지역사회에 끼치는 문제에 대해 향후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혔다. 또한 삼성의 비자금 사태 및 노동인권 탄압 문제를 폭로하는 촛불 문화제를 삼성 SDI 앞에서 열어 삼성의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정문 앞에서는 반도체 노동자 집단 백혈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공식 발족했다. 2명이 일하던 열악한 작업 공간(3라인 3베이)에서 1년간 1명 유산, 2명 백혈병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무마시킨 삼성을 규탄하고,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대책위는 카페를 통해 반도체 노동조건과 피해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카페: cafe.daum.net/samsunglabor)



11월 인권단신



국민들의 개인정보로 미국비자 구걸하지 마라
‘미국비자면제 협상의 진실을 폭로하는 기자회견’ 열어



지난 11월 6일 한미 비자면제기술협의회가 열리고 있는 외교통상부 앞에서 전국 38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미국비자면제 협상의 진실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미국은 전자여행허가제(ETA),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 생체여권(전자여권) 도입 등을 비자면제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라며 “자국으로의 여행을 허가해주는 것을 비자(VISA)라고 하는데, 비용(fee)과 개인정보를 제출하면 전자적으로 여행을 허가해준다는 전자여행허가제(ETA)는 사실상 비자제도이고, 지금 한국정부는 다른 이름의 비자제도를 도입하며 비자를 면제해주겠다는 미국의 기만에 놀아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으로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는 없으며, 이 조건들이 한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시키는 인권침해 조건들”임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조건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OECD에서 마련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 및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도 위반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유럽연합은 자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인권을 이유로 미국이 제시하는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자여행허가제(ETA)와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 등을 통해 비자가 면제되기는커녕, 오히려 비자심사가 강화되고 있음”을 꼬집으며, 조건이 뭔지도 모르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외교통상부를 규탄하였다. 그리고 미국비자 면제의 전제조건 중 하나인 생체여권(전자여권)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인권침해 제도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여권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생체여권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를 통해 외교통상부가 주장하고 있는 생체여권 도입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정해진·이근재 열사 죽음에 대한 보고서 발표
인권단체연석회의,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열어



11월 8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고 정해진 열사가 안치되었던 영등포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 정해진, 이근재 열사의 죽음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비정규직 투쟁과 노점상을 비롯한 빈민층의 투쟁은 뚜렷한 출구가 없이 장기화되고 구조화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주체인 정권과 자본은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정확히 직시하고, 이런 구체적인 현실에 바탕을 두고 이를 넘어설 수 있는 인권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보고서 작성이유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근재 열사는 생계형 노점상이었다. 그의 죽음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노점상 단속의 부당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고양시는 노점상 단속에 무려 31억 원의 시 예산을 쏟아 부었다. 무자격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불법적인 계약을 통해 폭력배를 행정대집행에 동원했다. 이런 양상은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는 12월 15일까지 노점상 단속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한나라당 소속의 대다수 지자체장들이 집권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뒤따르고 있다.”라며 이근재 열사의 죽음이 일방적인 노점단속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정해진 열사는 한전의 다단계 하도급 전기공사 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그는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봇대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타야 했다. 중대 산재(사망)율이 건설업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전기원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와 교섭 기피에 의해서 올해 2월부터의 교섭과 6월부터의 파업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분신을 결행하게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땀을 착취하여 이윤만을 챙기려는 한전과 다도급 업체들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한 노동부는 사실상 이들과 추악한 공범관계에 있다.”라며 열사 죽음의 책임은 정부와 업체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열사의 죽음이 “민중 생존권이라는 기본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었으며 “그 몸부림 끝에 절망한 그들은 결국 죽음의 길을 택했다. 그들의 죽음에는 자본과 권력의 추악한 결탁이 있다. 이런 배경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야만성이 터 잡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민중들의 생존권 요구에 대한 탄압을 전면 중단하고,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시대에 역행하는 미군기지 건설 공사 중단하라
평택미군기지 기공식 규탄집회 열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평택지킴이, 그리고 지역주민 등 150여명은 11월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미군기지 확장예정지 길목인 팽성읍 본정리 농협과 도두리 주변에서 평택미군기지 조성공사 기공식 규탄집회를 열었다.
국방부는 같은 시간 팽성읍 대추리 미군기지이전사업 현장에서 김장수 국방장관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등 1천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미군기지 조성공사 기공식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미군기지 확장반대, 힌미동맹 폐기, 환경파괴 성토공사 중단” 등을 주장하며 본정농협 앞에 모여 기공식이 열리는 행사장 방향으로 행진한 뒤 공사 중단과 기지확장 반대를 촉구는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또한 집회에서 “최근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한반도에 평화체제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에 미군기지를 확장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주민 생존권을 짓밟고 백년 가는 전쟁기지 건설을 강행한 국방부는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평택미군기지 확장예정지 주변에 18개 중대 2천여 명의 병력을 배치하여 기공식에 집회 참가자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진실규명에 관한 입장 발표
권력기관의 기획, 조작 과정 모두 밝혀져야



11월 13일, 사건 발생 16년 6개월 만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해서 “김기설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국가는 종전 국과수의 필적감정, 기소 및 유죄판결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는 한편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는 다음날인 1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1991년 4월 26일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전경에 맞아 죽은 때로부터 6월 29일 전경들이 명동성당에서 철수하기까지 6월 민주화항쟁 이후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최대로 분출되었던 격동의 시기에 발생했던 사건이란 시대적 배경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시기에 13명의 열사들이 분신, 투신, 의문사로 죽어갔으며, 이 시기 직전에는 수서지구 특혜분양사건, 국회의원 뇌물외유사건, 대구 낙동강 페놀방류사건 등의 비리 사건이 발생하였고, 엎친 데 덮친 격의 노태우 정권으로서는 이 시기의 민주화운동을 억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맞게 됨에 따라 “5월 7일 고위당정회의를 거쳐서 5월 8일 오전 7시 30분에는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가지면서, 분신의 배후를 수사할 것을 결정”하고 “당시 노태우 정권은 정권의 위기를 민주화운동세력의 도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결”하여 갔다는 것이다. 하기에 “결국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기획하고, 실제 조작한 모든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시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 승복하고 고백하기보다는 이번 결과를 평가절하하고, 자신들의 책임만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곧바로 재심준비에 착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에서 승리한 뒤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물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7개항 삭제에 따른 차별금지법 공동대응 기자회견 열려



전국 101개 시민사회, 인권, 여성, 종교단체 대표들이 11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학력, 출신국가, 가족형태 및 가족구성, 성적 지향, 언어, 범죄경력, 병력 등 7개 조항이 삭제된 차별금지법의 원안복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안)’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 법무부가 제외한 7개 차별범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차별범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조항에 명시되어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차별금지법(안)’은 200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친 2006년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관련 부처별 의견수렴 및 공청회,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차별범위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차별범위를 임의적으로 축소하여 위의 7개 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들은 이에 대해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계의 집요한 반대를 의식한 나머지 차별금지 사유에서 ‘고용형태’를 삭제하였고, 시정명령권, 이행강제금,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전환등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조치까지 삭제한 누더기 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것도 모자라 이제 법무부는 일부 기독교단체들과 보수단체들의 반대를 의식해 ‘성적지향, 학력 및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등과 같은 대표적인 차별사유조차 정부안에서 삭제”했다고 규탄했다. 이처럼 “누더기가 된 차별금지법(안)이 과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별을 예방·금지·구제하고, 국민의 차별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기본법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한 “차별금지법안을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고 있는 작태에 반대”한다며 “정부는 삭제된 차별금지사유를 다시 복원하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IMF 10년 맞아 시국선언 발표
민중생존권, 노동기본권 해결을 위한 시국선언



시민사회단체 등 진보인사 500명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10년이 되는 11월 21일 민중생존권과 기본권을 해결하라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에서 “IMF 구제금융의 혹독한 대가는 고스란히 민중에게 전가됐다”며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거리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IMF 구제금융 이후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미명아래 신자유주의가 전면화 됐고, 경제 성장의 과실은 재벌과 초국적 자본이 독식하는 ‘고용 없는 성장’ 구조가 돼, 대다수의 민중들은 빈곤과 죽음의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지난 10년 동안 경제성장의 과실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경제성장의 과실에서 소외된 민중은 절망만 깊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한국 경제는 2007년 수출은 3,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외환보유액은 2,500억 달러로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의 반열에 오르는 등 경제 지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화려한 성적표를 거두고” 있는 반면 “국민 5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층으로 살아가고 있고, 신용불량자 266만 명, 가계 부채가 700조에 달해 가구당 4,500만 원씩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업자들이 절반을 차지하는 자살자가 하루에도 36명에 이르고 있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들은 △한미FTA 반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자·농민 생존권 보장 등 10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한편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98년 이후 최근까지 모두 36명의 노동자와 농민, 빈민 등이 생존권 투쟁과정에서 분신이나 투신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모연대는 지난 98년 2월 대우조선 노동자 최대림 씨가 ‘정리해고 반대’ 등을 주장하며 분신자살한 이후 최근 노점상 이근재 씨와 비정규직 정해진 씨까지 생존권 투쟁 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또한 “80년대와 90년 초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분신자살은 주로 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것이었다”며 “IMF이후 노동자 등 일반 민중의 분신은 사회양극화에 따른 생존권 차원의 절규”라고 말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65개 단체, 2개 정당과 진보인사 511명이 참가했다.



학생인권지침서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체벌, 두발, 강제야자 예방할 수 있는 기준 제시



11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가 준비한 것으로 두발, 용의복장, 체벌, 자치활동 뿐 아니라 각종 차별에 관한 세분화된 내용으로 학생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했던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는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에 대해 참여와 결정, 차이 존중, 돌봄 등 10가지 열쇠말을 제시하며 “네트워크와 연대를 통해 폐쇄적인 학교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서영표 연구원은 영국사례발표를 통해 “영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학생인권의 문제가 공론화되어 있느냐, 덮어져 있느냐다.”라며 “영국은 2004년 아동법제정을 통해 5개 목표[학생들의 건강, 안정, 즐거운생활, 적극적참여, 경제적복지보장(취업, 주거, 대중교통비)]를 정했다. 이를 추진하는 방식은 사회단체, 교사, 교장, 지역단체, 경찰, 전문가 집단 등이 포함된 지역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그 속에서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참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진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상임활동가는 ‘학생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 만들기 지침 초안’을 발표하며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진정서를 내는 학생들 비율이 많아지고 있다”며 “부분적 지침만으론 바뀌지 않는 학교관행을 바로잡긴 어렵다. 그래서 종합적인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지침 초안은 앞서 발표된 10가지 ‘열쇠말’의 기본원칙에 따라 15가지 유형의 구체적인 지침으로 구성되어, 학교 규율, 강요된 교육활동, 차별, 다양성 존중, 교육에 대한 권리, 학생자치, 신체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과 개인정보, 정보접근, 건강, 안전, 놀이문화, 사건 조사와 징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학생인권지침서’는 12월까지의 연구과정을 통해 내용을 확정짓고 이후 학교가 이 지침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선관위가 정치적 표현을 가로막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 및 폐지 요구



11월 22일 대선시민연대, 실명제폐지공대위 등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이 인터넷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로서의 정치적 권리가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선거법 93조는 댓글과 패러디, UCC를 금지하고 있고, 오는 27일부터는 선거법 82조에 따라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애꿎은 국민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개인 블로그와 카페에서 활발한 정치 참여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조직선거 방지를 목적으로 한 공직선거법이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마저 가로막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 대선에서 총선까지 네티즌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 시기 네티즌이나 일반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얼마나 잘 드러낼 수 있느냐가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오히려 선관위와 정부가 인력을 동원해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공직선거법의 문제의 조항들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82조는 인터넷언론사들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및 대화방 등에 실명으로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사진, 인쇄물, UCC 등을 배부, 살포할 수 없다는 내용이 같은 법 93조에 삽입되어 있어 수차례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한편 <참세상>을 비롯해 <일다>, <노동넷방송국>, <이주노동자방송국> 등 14개의 인터넷언론사들은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히고 공직선거법 92조에 규정되어 있는 인터넷실명제를 전면 거부하며 게시판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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