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人터뷰] 인권영화제, 청계광장에 서는 이유

13회 인권영화제 총기획 김일숙 활동가

“이번 인권영화제도 거리로 나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나온 이유는 똑같다. 심의 때문이다.”


인권영화제 총 기획을 맡은 김일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오는 6월에 열릴 13회 인권영화제를 상영관을 못 구해 청계광장에서 여는 이유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영비법)의 등급제 심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13회 인권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올 1월에 서울아트시네마와 인디스페이스와 상영을 협의했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의 결론을 얻었다.


영비법상 ‘영리 목적의 모든 영화’는 상영등급을 받아야 한다.(29조)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영리목적이 아니라 등급분류를 받을 의무가 없다. 그러나 영비법 29조 3항에는 ‘누구든지’ 상영등급을 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해서는 안 된다. 법 모순이다. 그럼에도 상영관은 등급을 받지 않은 영화를 무료로 상영해도 영비법 29조 3항 위반이 돼 같은 법 94조의 처벌조항에 따라 3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전용관인 서울아트시네마나 인디스페이스도 인권영화제 취지엔 동의하지만 대관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김 씨는 “올해에는 전화로 두 상영관의 입장만 듣고 대관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영비법을 개정할 일이지, 상영관에 사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서 이다.


방법은 하나 더 있다. 영비법 29조 1항 2호에 따르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상영등급을 받지 않아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추천을 받으면 상영할 수 있다. 영등위의 사실상 검열제도를 피하기 위해 ‘영진위 추천’이란 쉬운 해결책을 법 개정으로 열었다. 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인디 영화제가 이 조항에 기대어 영진위 추천으로 등급을 받지 않고 상영한다.


그러나 인권영화제는 영진위 추천도 언제든 ‘검열’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했다. 김 씨는 “‘인권’을 말하는 영화제가 준정부기관인 영진위에 추천, 경우에 따라선 검열이 될 수 있는 걸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01년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영진위의 추천을 받지 못해 상영하지 못했다. 폭력적이고 노출이 심하다는 이유였다. ‘영진위 추천’이 검열로 작동한 사례다.


청계광장 개최도 쉽지 않았다. 지난해 대학로 마로니에에서 상영은 지붕이 있어 비가 내려도 상관없었는데, 장소가 안으로 들어가 갇힌 공간이었다. 그래서 이번엔 ‘청계광장’을 노렸다. 영화제 시기인 5-6월이 ‘촛불 1주년’이란 상징과 잘 어울렸다. 5월 상영을 목표로 1월 23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청계광장 시설사용을 신청했다. 공단은 규정상 3일 이상은 안 되고, 또 5월도 안된다고 했다. 이유는 <하이 서울페스티벌> 때문이었다. 결국 20일 넘게 옥신각신하다 주말을 낀 6월 5~7일을 잡았다.


사흘만 하는 영화제라서 눈물을 머금고 상영작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여느 해보다 훨씬 많은 80편의 국내작품이 들어왔지만 11편밖에 상영하지 못한다. 여기에 해외작 12개 등 모두 25편만 상영한다.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재상영회를 열기로 했지만 그마저 어려웠다. 영화제에 이어 6월 8일부터 11일까지 광화문의 미디액트를 빌려서라도 재상영회를 하려 했다. 그러나 미디액트의 장기 교육 일정 때문에 포기해야 했다. 다른 재상영회 장소를 찾고 있다.


영화제를 거리에서 고작 사흘만 하다 보니 해가 진 저녁에만 여유 있게 상영하면 25개 작품도 다 소화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싼 LED(발광다이오드) 전광판으로 매일 낮 12시부터 상영한다. LED 대여에만 800만 원을 추가 지출해야 했다. 1시간에 2만 원 넘는 청계광장 사용료만 사흘 동안 모두 127만 원을 내야 한다. “이번 영화제를 하면서는 재정은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김 씨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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