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는 '획일화된 경쟁'이 아닌 교사의 '자율'로
표현의 자유와 교사의 정치 활동은 보장해야
혁신학교를 올해 20개교를 선정했다. '전북형혁신학교'는 기존 혁신학교와 무엇이 다르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전북형 혁신학교'는 '가르침에서 배움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등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 실현이 기본방향이다. 혁신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공교육의 실천 모델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
올해 혁신학교 20곳을 선정했다. 20개 학교가 각각 다른 다양한 특색을 지닌 혁신학교를 추구해야 한다. 다만 '전북형 혁신학교'가 공통으로 지향할 가치는 '수업 혁신'이다. 수업이 바뀌어야 학교가 바뀐다. 수업을 바꾸는 것이 교육 혁신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기제다. 수업 혁신은 교사의 자발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 모임을 확대하고 지원하겠다. 또 학부모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북형 혁신학교'가 지향하는 바를 공유하겠다.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교과부는 지금도 낡은 틀에 갇혀 있다. 직선제 교육감 시대인데 여전히 임명제 교육감 때처럼 지시와 통제를 하고 있다. 교육 자치 시대에 걸맞게 협력과 지원, 설득과 대화를 통한 소통이 필요한데 교과부가 아직 이런 인식과 고민이 부족하다. 그래서 건강한 긴장관계를 가지며 앞으로도 교과부의 여러 정책을 올바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 의지를 피력할 것이며 언제든지 대화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나 교육청의 의견 수렴 없이 교과부가 일방적인 정책을 펼 때는 뜻을 같이 하는 타시도 교육감들과 연대로 대응하겠다.
시민사회단체와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단체는 교육감 탄생의 모태이다. 이를 부정하거나 배반하면 안 된다. 다만 시민사회단체의 추대를 받아 교육감에 당선했다 하더라도 견제와 비판을 할 때는 하겠다.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로 도교육청과 교육감에 대한 지지와 함께 견제를 해야 한다. 특히 교육감이 제 역할을 못할 때 비판의 목소리도 서슴없이 내야 마땅하다.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기울이고 올바른 것은 적극 수용하겠다. 교육감과 시민사회단체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바람직하다.
교원 평가가 올해 전면 시행되는데, 말이 많고 탈도 많다. 교과부안과 다른 전북교육청의 교원 평가 방안이 있는가?
- 교원평가의 경우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공교육의 신뢰를 얻자는 취지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평가 결과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 제도를 현행대로 운영하면 교원 줄 세우기가 된다. 이것은 반교육적이다. 현 정권의 교육철학 빈곤때문이며 평가 당위성과 현실 적합성 사이의 괴리가 심하다. 또한 교과부가 내세우는 교원평가는 법적 근거가 없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법치국가를 천명하고 있다. 교과부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시행령으로 교원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법치를 무시한 얼토당토않은 처사이다. 그럼에도 전북교육청은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겠다는 기본 취지에 맞춘 교원평가는 시행할 것이다. 그 대신, 어떠한 경우에도 평가 결과를 교원의 인사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활용하지 않는 기본 입장 또한 견지할 것이다.
교과부는 단 하나의 모델을 정답처럼 제시하고 있는데, 다양성의 바다로 항해하고 있는 시대와 엇박자이다. 교과부는 학생들이 치루는 학교 평가는 서술형을 권장하면서 교원 평가는 왜 체크리스트형 평가만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전북교육청은 서술형 교원평가와 체크리스트형 교원평가 방안을 제시하고 학교가 선택하도록 할 것이다. 전북교육청의 교원평가는 '획일화된 경쟁'이 아니라 '자율성'을 강조한다. 교원 평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평가다. 교원 평가의 결과의 활용도 교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
교사와 공무원의 시국선언 참여, 정당 후원 교사에 대한 견해와 교사의 정치 활동 보장에 대한 생각은?
-교사에 대한 징계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 교과부가 간섭하거나 월권하면 안 된다. 교사와 공무원의 시국선언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적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8세 미만에게도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국선언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인권 후진국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정당 후원 전교조 교사의 징계 문제와 관련해 교원에게 불이익을 줄 때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1심 판결이 30~50만원의 벌금형에 불과하다. 재판 결과도 보지 않고 중징계하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치권력이 부당한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헌법이 정권에 주는 명령이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역대 정권이 먼저 깼다. 옛날엔 교사들이 정권의 압력을 받아 선거에 동원되거나 여당 찍으라고 다니곤 했지 않았나. 정치활동은 교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다. 국제인권 기준으로 봐도 교사의 정치 활동은 보장해야 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체감하는 큰 고통은 방과후 반강제적으로 진행되는 교과목 위주의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다. 이에 대해 개선할 의향은?
-방과후 학습의 본질은 교과목 수업이 아니라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데 있다. 그리고 '0교시 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등은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 다만, 야간자율학습의 경우 학생에게 선택권을 줘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야간 자율 학습을 따로 더 하고 싶은 학생에게는 학교 도서관을 개방하도록 하겠다. 야간자율학습 폐지 때 일부 학생이 탈선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교사와 학부모가 있는 것도 안다. 그러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꿈이 있고 도전하는 의식이 있다. 학생들을 믿고 맡겨보자.
학생인권조례제정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나 서둘러서는 안 된다. 공포 순간에 상당 부분 학생 인권이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학생 인권이라는 날개를 아직 갖지 못했다. 먼저 학생자치 활동, 교복, 두발, 야간자율학습 등에 대한 구체적 작업이 필요하다. 경기와 서울의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착오를 통해 간접학습을 하고 있다. 이제 어느 정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여 조만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하려고 한다. 보다 진전된 조례를 기대해도 좋다.
아울러 '교사 권한과 권리에 관한 조례'도 병행하여 제정하려고 한다. 논란이 된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 요구는 교사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이다. '교사 권한과 권리에 관한 조례'속에 의사 표현의 자유를 넣을 수도 있다.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학생 인권을 강조하면 학생만이 인권의 주체라는 오해를 심을 수 있다. 내 자신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선생님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인권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인권 감수성이다. 인권 성숙도가 높아지는 만큼 국격이 높아진다.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얼마 전에 장학관들과 사무관들에게 각자 생산한 공문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목록에서 없애도 되는 것을 뽑아 보도록 했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은 먼저, 없어도 되는 공문이나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무업무보조를 비롯한 교육행정업무 보조 인력을 재배치하여 교감선생님을 중심으로 교원행정업무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할 것이다. 교사들이 공문 처리에서 손을 떼고 수업 연구할 시간을 많이 확보하여 질 높은 수업을 펼쳐나가도록 지원할 것이다.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 어떤 경로로 이를 입법화할 것인가?
-농산어촌의 학생 수가 줄더라도 농산어촌 학교 교육의 질을 유지하려면 근무하는 교사 수를 줄여서는 안 된다. 농산어촌지역 학생의 교육 복지와 여건 개선을 위해 국회의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입법화를 타시도 교육감과 함께 연대해 추진하겠다.
'교장선출보직제'와 '내부형 교장공모제' '교육장 공모제'에 대한 견해는?
-교사가 승진에 얽매이지 않고 교육 활동을 하도록 내부 구성원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교장을 뽑는 '교장선출보직제'가 가장 이상적이므로 앞으로 입법이 되면 좋겠다. 교장공모제는 교육 개혁을 위해 평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내부형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교과부가 초빙형을 늘리고 내부형을 줄이고 있어 안타깝다.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비록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능력 있는 교사를 과감히 교장으로 발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교육장 공모제'는 꼭 필요하다. 전북은 이미 14개 지역교육지원청 중에서 13곳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앞으로 지속할 것이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생각은?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라도 되도록 통폐합하지 않고 살리는 게 원칙이다. 의사가 난치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끝까지 치료하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소규모 농촌 학교에 대하여 각 학교 상황에 맞는 처방을 마련하여 끝까지 살릴 생각이다. 한 번 폐교하면 되살리기 어렵다. 농산어촌 교육을 방치하면 교육의 미래와 국가의 앞날이 없다.
교육감으로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지?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도록 하고, 교사의 자부심을 북돋워주는 교육감이 되겠다. 교육감은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 활동을 돕는 조력자이다.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을 넘어 올바른 정신을 지닌 미래의 일꾼으로 크길 바란다. 선생님들 역시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해 지원하겠다.
정리 = 홍성봉 편집실장 prumi0415@hanmail.net
사진·안옥수 기자
김승환 교육감 그는 누구인가?
-그는 6·25전쟁의 포성이 멈춘 1953년, 익산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주산과 암산에서 남다른 실력을 보여 광주 동성중을 거쳐 광주상고로 진학했다. 교육감 취임 바로 전에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로 일했다.
평범한 대학생이던 그는 함석헌 선생이 창간한 '씨알의 소리'를 읽으며 조금씩 사회에 눈을 떴다. "씨알의 소리를 읽으며 상식이 통하는 세상, 법이 법으로써 의미가 있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한다.
그는 열정과 강단이 있는 '따뜻한 원칙주의자'로 평가 받는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진보 학자이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를 맡아 14년 째 소외된 이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를 위한 전국법학교수 모임' 회장과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을 거쳤다.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법률가 시국선언'을 비롯한 각종 시국선언문에 단골로 이름을 올렸다.
좌우명이랄까? 평소에 자녀나 제자에게 새겨주는 말은?
-원하는 것을 성취해 가며 후회 없이 살아라. 공동체 속의 너의 존재를 확인하며 살아라. 언뜻 쉬워 보이나 실천하며 살기는 어렵다.(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