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전북교육청 ‘교원평가 방식 학교선택권 보장’ 약속

김승환 교육감 확인, 전교조 전북지부 농성해제 … 교과부는 시정명령

교과부으로부터 수정 압력을 받는 전북도교육청이 교원평가 방법을 학교가 최종 선택하게 하는 당초 계획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교과부는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려 교육 자치를 말살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9일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 말을 종합하면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교사의 수업능력개발에 초점을 맞춘 교원평가 자체 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가 지난 4일 어떤 식으로든 학교가 평가 방식을 정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수정 검토를 하던 전북교육청은 당초 안으로 교원평가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7일 교육감 접결실에서 10일째 단식 농성을 하던 김정훈 전교조 전북지부장과 만나 “교과부의 지속되는 압력이 매우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교원평가 자체시행안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이 마련한 교원평가(안)은 평가 방법을 계량화되는 체크리스트와 자유서술식을 병행하되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 평가 결과는 학교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분석한 뒤 교사가 알아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자기능력개발계획에 따라 맞춤형 연수 등을 하도록 했다.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평가 방법을 학교가 고를 수 있도록 한 곳은 전북교육청이 유일하다.

전북교육청은 이 안을 확정하면서 “자율성과 자기진단, 익명성의 대전제 아래 교사의 수업능력 개발에 초점을 뒀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같은 전북교육청 입장을 환영하면서 이날 농성을 12일 만에 해제했다. 전북지부는 농성 해제 기자회견에서 “교과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맞서 도민과 교사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수업능력 개선을 위한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김승환 교육감의 평소 교육철학이며 소신을 지켜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교육청 입장을 확인한 뒤인 지난 6일 교육청 안은 대통령령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오는 13일까지 수정안을 고치라는 것이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북교육청 안은 교원평가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대통령령을 어기지 않아 자체 시행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률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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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 교원평가 , 교과부 , 전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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