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교사와 학부모의 공식적인 반대 결정에도 오는 9월1일자 초빙형 교장공모제 학교로 지정을 강행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8일 전남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남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전남 고흥의 ㅍ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난 달 24일 초빙형 교장공모제 신청과 관련한 심의를 한 결과 공모제 희망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학교장은 이같은 사실을 고흥교육지원청과 전남교육청에 알렸다.
학운위가 초빙형 공모 하지 않기로 했는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가 규정한 학교장이 초빙교장 임용을 요청하는 때에는 학운위 심의를 거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전남교육청은 지난 1일 이 학교를 (가)지정했다. 그리고 하루 뒤인 2일 일방적으로 지정학교로 확정한 뒤 누리집(www.jne.go.kr)에 해당 학교와 함께 오는 9월1일자 초빙형 공모제 학교 명단을 올렸다. 학교가 원하지 않은 초빙형 공모제 학교가 된 것이다.
전남교육청은 지정 이유에 대해 “하반기 초빙형 교장공모 희망학교를 받았는데 5개 학교가 부족해 교과부의 도서벽지 농어촌지역, 소외낙후지역 우선 지정 방침에 따라 지정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초빙형 교장공모제 지침에서 정년퇴임 등의 사유로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학교 가운데 40%를 반드시 초빙형 교장공모제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전남에 적용하면 8월31일자로 초빙형 교장공모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곳은 18개이다.
그런데 전남교육청이 초빙형 교장공모 신청을 받은 결과는 13곳에 그쳤다. 5곳이 미달이었다. 그러자 40%를 채우려고 지정을 강행한 셈이다. 상황이 이러니 초빙형 교장공모 학교로 (가)지정을 한 뒤 학교 의견을 듣고 최종 확정하도록 한 교과부 지침은 힘을 쓰지 못했다.
해당학교 한 교사는 “초빙형 교장이 마음대로 교육과정을 바꾸는 등 전횡을 한다는 얘기 등을 듣고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까지 반대했는데 교육청이 40%에 매달려 학교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남교육청이 지정 공고를 한 다음 날인 3일 ㅍ학교는 학부모 총회를 열었는데 15명 가운데 12명이 초빙형 교장공모제 지정을 반대했다. 앞선 학운위 심의 결과를 재확인한 것이다.
“초빙형 교장공모 환영받지 못한 원인 들어야”
학교의 반대 의사가 이어지자 전남교육청은 지난 7일 저녁 전격적으로 ㅍ학교 지정을 취소했다. 전남교육청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인정하며 “교과부의 40%에 못 미치는 17곳을 그대로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두열 전교조 전남지부 정책실장은 “5곳이 미달됐다는 것은 초빙형 교장공모제가 학교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를 외면하고 무조건 지정하려는 것이 문제”라며 “교과부가 무책임하게 공모 학교를 할당하는 것이 더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웅환 교과부 교원정책과 담당 서기관은 “40%를 준수하는 것이 교과부 지침”이라고 확인하며 “학교 구성원이 강하게 원치 않는다면 고려해 봐야하지 않겠나.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