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금품수수 교장 줄줄이 구속, 징계

대형공사를 쪼개어 발주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계약업체부터 금품을 받은 전 현직 교장 3명이 구속되었다.
 
광주경찰은 전산고 이아무개 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전직 초등학교 교장 두 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영장전담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난 달 30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방과후 강사를 채용하면서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교사와 강사한테 600여 만 원을 받은 일곡초 정아무개 교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86년 광주시교육청이 개청한 이래 비리혐의로 교원이나 직원이 파면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효덕초 강아무개 교장과, 지산초 김아무개 교장에 대해 각각 정직 3월과 감봉 1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태그

광주 , 비리 , 교장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 이재남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