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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발효한 2009년 7월 이후 학교안전공제회는 예전에 사단법인이 운영한 학교안전공제회와 다릅니다.
교장이나 교사, 학생(학부모)이 학교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학부모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그 소송에서 패소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생겼을 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이 손해배상을 대신 해준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지연배상금 포함)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 2항)합니다.
위 내용에서 공제가입자는 학교장입니다. 그리고 피공제자는 교직원, 학생, 교육활동참여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피공제자인 학생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학교장이나 피공제자인 교직원이나 학생이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 그 금액을 안전공제회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소송을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합의한 경우가 문제입니다. 교사가 잘못을 했다고 판단하거나, 학교장이나 학부모의 압박에 못 이겨서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면 위 법률에 나오는 것처럼 "법원의 판결 등으로" 배상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부모에게 학교안전공제회의 급여를 받도록 권유하는 것이 중요하고, 학부모가 ‘협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