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평교사 교장공모제 “모든 자율학교로 확대”

국회 교과위, 21일 개정안 확정할 듯...수석교사제도 법제화 가닥

평교사도 응모 가능한 교장공모제를 전체 초중고의 1/4인 3000여 개 모든 자율학교로 확대 시행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마련됐다. 또한 수석교사제 법제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 이하 교과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대안 법안을 20일 작성했다. 교과위원장 명의로 제안된 이 대안 법안은 지난 17일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기존 제안된 법안을 통합해 만든 대체 개정안인데, 21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제안된 교육공무원법을 보면 자율학교의 경우 평교사도 응모가 가능한 교장공모제를 확대 시행하도록 했다. ‘15년 이상 학교 교원 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응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 일반인도 교장에 응모할 수 있을 길을 터줬다.

교과부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현재 자율학교는 3050개다. 개정안은 이들 학교에 대해 평교사 응모 가능형 교장공모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사립학교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에서 교과위는 ‘대안법 제안 이유’에 대해 “현재의 교장임용제도는 근무평정제도에 기반을 둔 승진제도여서 교장승진을 위한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이에 공모를 통하여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수석교사제, 교총은 교장공모제 강력 반발할 듯

한편, 수석교사제를 담은 법률안도 대안 개정안에 포함됐다. 제안된 교육공무원법안을 보면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업적평가와 연수 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심사기준에서 미달하면 수석교사 직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합의에 따라 대안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21일 교과위 통과는 거의 확실하지만, 6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가변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안 개정안에 대해 전교조와 한국교총이 엇갈린 반응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수석교사제 법제화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교총은 평교사 응모 가능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 거센 반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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