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5초 엎드려’로 징계? 학생 상처 사진 발견

학생인권조례 반대 교총, 신문 주장과 달리 직접 체벌 가능성

A군 아버지가 제공한 당시 자녀의 체벌 흔적 사진.


경기도교육청의 체벌 교사에 대한 경징계(불문경고)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일부 신문과 교원단체, 한나라당이 ‘교권침해론’을 내세우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교사를 징계한 것은 교권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당시 체벌당한 학생 사진 살펴보니...

이런 가운데 21일, 수업 중 영상 통화를 한 이유로 체벌을 당한 경기 N고 1학년 A학생의 얼굴 사진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붉은색 멍 자욱이 뚜렷했다. “해당 B교사가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면서 생긴 상처”라는 게 A군 가족의 주장이다. 학생의 누나(고3)가 직접 찍은 이 사진은 이미지 파일 속성을 살펴본 결과 체벌일로 알려진 3월 30일 오후 11시 3분에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과 N고 관계자에 따르면 B교사 스스로도 당초 알려진 ‘엎드려뻗쳐’ 말고도 “학생 뒤통수를 누르고 볼을 잡고 흔들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벌 사실을 일부 시인한 셈이다.

이 교사는 지난 4월 경기도교육청 감사반 조사에서 “학생부 휴게실에서 학생 지도를 하다 4-5초간 엎드리게 하고 목과 머리 사이를 눌렀다”면서 “일어선 상태에서 볼을 살짝 잡고 흔들었으며, 화이셔츠 옷깃도 한손으로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A군은 같은 조사에서 “선생님이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에 뺨을 1대, 뒤통수 1대를 맞았고, 일어서자 목을 잡으면서 뺨을 꼬집었다”고 자술서로 썼다.

앞서 <조선일보>가 지난 18일 “‘5초 엎드려뻗쳐' 시켰다고 교사 징계”란 기사를 첫 보도한 뒤 19일 한국교총이 성명을 내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교총은 성명에서 “해당 교사를 징계한 것은 교육본질을 훼손하고 교사의 교육열정을 뺏는 부당징계”라면서 “해당 교사가 학생인권조례의 ‘희생양’이 됐다”고 경기도교육청을 몰아붙였다.

N고 학생인권부 복도.


A군 아버지 “몇몇 단체가 우리 아이를 정치적으로 활용”

한나라당도 21일 성명에서 “좌파교육감들은 최소한의 훈육마저 금지하며 막고 있는 교사들의 권리에도 이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군의 아버지(45)는 21일 오후 전화통화에서 “학교와 선생님을 생각해 묻어두려고 했지만 학생인권조례를 없애기 위해 몇몇 신문과 단체가 나선 것을 보면서 참을 수 없었다”면서 당시 찍은 미공개 사진을 기자에게 건넸다.

그는 “경기교육감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이들이 우리 아이와 학교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선생님이 피해를 보더라도 사진을 공개하게 되었다”면서 “어느 학부모가 5초간 엎드려뻗쳐 한 것에 대해 항의하겠느냐. 밀실 공간에서 공포 분위기 상황으로 10분 이상 그렇게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B교사의 진술 내용만 봐도 이것은 교과부가 인정하는 간접 체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면서 “해당 교사도 손을 사용한 일종의 체벌에 대해 인정했는데 ‘5초간 엎드려뻗쳐’만 부각하면서 마치 이것 때문에 징계를 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진에 대해 B교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해당 학교 Y교장도 “조선일보 보도 내용 이상으로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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