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이럴 수가”...‘수석교사제’만 통과 직면

교장공모제는 6월 국회 무산, 9월 국회에 재상정 추진

6월 국회에서 평교사 응모 가능형 교장공모제를 3050개 자율학교로 전면 확대하는 개정 법률안의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반면 이 개정안과 한 묶음으로 상정된 수석교사제 관련 개정안은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상정했지만 교장공모제는 왜?

2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위원장 변재일, 이하 교과위) 법안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교장공모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이날 속개한 교과위가 대학 등록금 관련 논란 끝에 산회한 탓이다.

28일 회의를 앞두고 여야 사이에는 기존 교장공모제 관련 개정안 내용 가운데 교육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문안을 손질하는 데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29조 3항에서 "공모 교장 요청을 받은 임용제청권자(교과부장관)는 임용요청된 사람을 해당 학교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권자(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청하여야 한다"로 바꾸기로 했다는 것이다. 올해 초 서울 영림중 사태처럼 교과부장관이 임용제청을 하지 않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인 셈이다.

앞서 교과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장공모제 확대와 수석교사제 법제화 내용을 함께 담은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상정해 수석교사제 관련 내용만 통과시켰다. 당초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도 합의 통과가 예상되었지만 한 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한 글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최종 통과를 앞둔 수석교사제 법률안은 한국교총이 10여 년째 꾸준히 주장해온 것으로 평교사와 교장, 교감이라는 교직체계 사이에 수석교사라는 직급을 새로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보면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수석교사를 하면서 교장, 교감 등 관리직으로 자리를 옮기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교원단체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내부형(평교사 응모 가능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주장해온 전교조와 좋은교사운동은 실망하는 분위기다. 혁신학교를 추진해온 진보교육감 쪽도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수석교사제를 꾸준히 요구해온 한국교총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손충모 전교조 부대변인은 “전교조는 6월 국회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석교사제의 문제점과 법제화의 부당함을 설명했다”면서 “전교조는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인해 발생할 교직사회의 폐해와 학교교육의 파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된 국회의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교육자치특별위원회는 이날 전교조 각 지부에 보낸 문서에서 "교장 공모제 법제화는 이미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법안으로 8월 임시 국회나 9월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실망”, 한국교총 “환영”

좋은교사운동은 29일 성명을 내고 “국회 교과위가 교장공모제 조항을 뺀 채 수석교사제만 통과시킨 것은 여야 합의 사항을 위반 것일 뿐 아니라 학교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긴 행위”라면서 “민주당 교과위원들의 안일함과 무능함에 큰 실망을 금하지 못 한다”고 비판했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민주당이 교과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수석교사제의 대응법안으로 상정한 내부형 공모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무산된 교장공모제 관련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나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민주당)실 관계자는 “패키지로 묶은 개정안 중에 수석교사제만 통과한 것은 일부 법안 글귀에 대해 진보교육감 쪽과 교육단체 쪽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면서 “민주당은 다음 국회 교과위 첫 회의 때 교장공모제 개정안 논의를 강하게 주장할 예정이지만 수석교사제가 통과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어떻게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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