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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후원’ 되고, ‘교사·공무원 후원’ 안 되고?

국회 법사위, 속 보이는 정치자금법 기습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교사와 공무원의 소액 후원과 관련된 내용을 뺀 채 정치자금법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후원금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내용만을 담았다. 자신들의 불법 혐의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후원 사안은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청목회 로비 연루 의원 면죄부, 민노당 법사위원장석 점거

국회 법사위는 30일 오전 연 전체회의에 법인과 단체의 후원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을 전격적으로 상정했다. 주성영 한나라당 간사와 박선영 민주당 간사가 지난 29일 밤 긴밀히 접촉해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행정안전위원회가 통과시킨 안이다. 현재 ‘법인과 단체의 기부금지’를 고쳐 법인과 단체의 공금이 아닌 회원의 돈을 모아 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과 국회의원 입법행위 등과 관련된 청탁은 대가성을 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당시 청목회 로비와 연관된 자신의 당 의원들을 구하려는 행태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랬던 것을 3개월이 지나 법사위에 상정한 것이다. 법사위는 본회의 전 마지막 단계로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률안을 문구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 안에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법사위 위원장석을 점거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손에는 ‘교사·공무원 정치탄압 외면한 정치자금법 개정반대’라고 적힌 손플랑카드가 들려있었다.

이정희 대표는 개정안에 대해 “중요한 문제는 가장 정치적 기본권을 유린당하며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는 1900명의 전교조와 전공노의 교사, 공무원들의 소액정치후원에 대해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이것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수용한 민주당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이 대표는 “오로지 국회의원들의 신상에 벌어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과 그것을 틈타서 법인의 고액 후원을 합법화하기 위한 결과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치적 기본권을 어떻게 좀 더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한 소액다수 후원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가 정치자금법 개정의 초점이 돼야 한다”면서 “정치적 기본권의 문제는 가장 침해당하는 분들의 것을 회보하는 것부터 개정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의 안위나 신상은 그 이후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와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과 함께 논의키로

이들의 점거 농성은 1시간 동안 계속됐다. 우윤근 법사위 위원장이 “오늘 상정을 하겠지만 성급하게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서야 점거를 끝냈다.

그러고서 이 대표는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 문제를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해서 8월 국회에서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우 위원장은 “함께 논의하는 것은 맞지만 통과는 힘들지 않겠냐”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열린 법사위 7차 전체회의에서도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들은 국회의원 자기는 되고 남은 안 되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법사위는 법안심사2소위원회에 회부에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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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정치자금법 , 후원 , 청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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