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은 경우는 0.2%에 불과해 충격을 줬다. 이는 노동부 등 정부기관(4.2%)이나 상담소 등 민간기관(2.6%)의 도움을 받은 경우보다 낮은 수치였다.
알바 학생 절반 최저임금 보장 못 받아
![]() |
이 같은 사실은 전교조가 지난 달 6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고등학생 1681명(인문계 695명, 전문계 874명, 특목고 11명, 종합고 53명)에게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은 625명(37.4%)이었다. 전문계 학생이 4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문계 학생이 141명, 종합고 23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목고 학생은 6명이었다.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은 경제적인 이유(52.5%)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모님께 용돈 받을 처지가 안 되거나(26.0%)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위해(19.5%) 아르바이트를 택했다. 학비를 마련하거나 가족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7.0%)도 있었다. 사실상 노동자인 것이다.
하지만 고교생들은 노동자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다. 10명 가운데 8명 가량(76.4)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8세 미만인 학생들은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 그렇지 않고 일을 했다.
절반의 고교생은 최저임금(2011년 4320원)도 보장받지 못했다. 주중에 일하는 학생 46.8%가, 주말은 50.6%가 시급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 3000원 미만으로 받는 학생도 주중, 주말 각각 3.1%, 3.0%나 됐다.
성인 노동자보다 20배 많은 사고 당하지만
일하다가 사고도 많이 당했다.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 11.9%가 그랬다. 학생들은 불에 데거나(화상 47.4%) 넘어지고(21.8%) 특정 물건에 찔리거나 베이는 것(28.2%)은 물론 오토바이 등의 교통사고(21.8%)도 당했다. 이 같은 사고 비율은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체 노동자 가운데 산험재해 피해자 비율 0.69%보다 20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학생 노동자가 훨씬 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그러나 사고를 당한 뒤 치료에 들어간 비용을 산재보험으로 해결하거나 사업체가 모두 부담하는 경우는 각각 17.0%, 6.8%에 그쳤다. 대부분 자신의 돈이나 부모의 돈으로 해결했다.
조사를 담당한 전교조 산하 참교육연구소 오지연 조사통계국장은 “일하는 청소년들이 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됐고 사고 후에도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산업재해와 불법적인 노동력 착취의 구조에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일을 하면서도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56.7%가 사장이 당초 약속한 것과 달리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꾼 경험을 했고 30.9%는 성적희롱이나 신체적 폭력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26%는 월급을 늦게 받거나 삭감당하기도 했다.
이럴 때 학생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참고 계속 일했다.’(28.9%). 아니면 ‘그냥 그만두었다.’(37.7%) 도움을 받는 경우는 10.3%였다. 이 가운데 교사에게 도움을 받은 비율은 0.2%에 불과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일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알고 있다고 답한 학생들(42.8%) 가운데 가장 많이 선생님(23.9%)을 통해 노동인권을 알았다는 결과와는 대조를 보였다. 학생들은 교사에게 노동인권관련 법을 듣고 알지만 정작 어떻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지에 대한 부분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일하는 청소년 차별 개선해 주세요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안전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이 되기 위해 개선되거나 해결돼야 할 사항으로 ‘최저임금 적용과 인상(55.8%)’과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의식 개선(23.8%)’을 먼저 꼽았다. 현재 노동계가 요구하는 2012년 최저임금 5410원에 대해 55%의 학생들이 ‘적당하다’고 답했고 33%는 ‘적다’고 답했다.
또 88.6%의 학생들이 학교 등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해 노동인권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충모 전교조 부대변인은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노동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함은 물론,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