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담당 부서인 교과부 교육정보기획과의 신익현 과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학생이 아플 수도 있고 어학연수를 갈 수도 있으니 사유가 적절하다면 (시험일에 등교하지 않아도) 학교장이 무단결석으로 할지 기타결석으로 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기존의 무단결석, 무단결과 방침에서 한발 뺀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런 자신들의 해석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교과부의 태도는 일제고사 날 앞뒤로 국외 어학연수 등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현재 대전지역에서는 20여 명, 서울 강남지역에서도 수십여 명이 일제고사 일 주변에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결석은 태만이나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한 결석인 반면, 기타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따른 결석이기 때문에 상급학교 입시에서 불이익이 적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6월 7일자로 내보낸 일제고사 당일 ‘학생 출결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학교장 승인 없이 체험학습 등에 참가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학생-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에 해당⇒ 무단결석”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서울 강남교육지원청과 대전교육청 등 상당수의 교육청은 ‘일제고사 일 앞뒤로 체험학습이나 어학연수를 떠나는 학생에 대해 무단결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혀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부의 새로운 해석이 나온 것이다.
전교조 “학교장 권한 독재적 침해지침이 문제”
장관호 전교조 정책실장은 “교장의 결석 처리 권한을 교과부가 독재적인 방식으로 침해하면서 일제고사에 대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교과부의 획일적인 일제고사 지침이 얼마나 큰 문제인 지 뒷받침해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신 과장은 “원래 교과부는 기존 지침에서도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 결석’의 경우만 시험 일에 한해 무단결석 처리하라고 했던 것”이라면서 “교과부가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터넷<교육희망>은 지난 5일 기사 “‘기타결석으로 하세요’ 교과부 전화 논란”에서 “교과부 직원이 일선 중학교에 전화를 걸어 일제고사 날 앞뒤로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에 대해 ‘기타결석’ 처리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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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