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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 시절에는 학교안전공제회의 회원인 학교장이 공제급여를 신청하고, 공제급여액이 결정되면 학부모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제급여를 지급하였다. 하지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에는 학교장 뿐 아니라 학부모도 안전공제회에 직접 공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위 법률 제41조를 보면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교육과학기술부령인 위 법률 시행규칙 제3조 1항를 보면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학부모가 공제급여청구서를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에게 제출하거나 직접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할 수 있고, 청구서를 학교장이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학부모가 학교장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안전공제회에 제출하는 경로가 보장되어 있다. 문제는 학교장이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급여지급신청을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법률 제44조 2항을 위반한 것이 되어서 과태료 50만원이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에게 부과될 수 있다.
안전공제회의 피공제자인 교사들도 학교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학교장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신청을 할 수도 있다. 아직 교직원들이 안전공제회를 활용한다면 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8월 5일~6일 전교조 본부에서 교권연수가 있습니다. 교권에 관심이 있는 분은 각 지부와 협의하시면 연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각 지부로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