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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일까? 전경련은 자신들의 돈 벌 권리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환율을 높게 유지하고 이자율은 낮추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재벌과 반대입장에 있는 일반서민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런데도 국가정책이 이를 따라 가는 건 재벌들의 로비때문이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막강한 돈의 힘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도 무상급식같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을 들먹인다. 그들도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 있으니 그럴 수 있다.
검사들도 그렇다. 자신들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현실을 결코 바꾸지 않으려 하는 건 그들이 가진 행복추구권이다. 그들은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중수부폐지이야기가 나오자 수사를 할 맛이 안 난다며 집단행동을 하고 대통령이 말려도 검찰총장이 사표를 낸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반이 넘는 비정규직들이나 교사, 중하위직 공무원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무슨 힘을 근거로 자신들의 이익,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헌법 제8조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핵심조직이라고 밝히고 있다. 재벌이나 검찰이 국가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음으로, 양으로 벌이는 로비와 위세과시는 통제할 방법이 별로 없는 현실에서, 노동자나 교사,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에 돈과 힘을 실어 줄 수 있도록 적극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이번에 검찰이 1900여 명이나 되는 교사, 공무원들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건 정당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행위다. 미국 민주당은 교원노조를 비롯한 전국단위노동조직의 돈과 지원이 주요 기반이고, 교원이나 공무원들의 정당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다. 교사나 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와 이익추구권을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가로막는 것은 일종의 이데올로기공세에 불과하다.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수사기관이 있었다면 지난번 중수부폐지나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검사들의 집단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위반이나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으려하지 않았을까.
일반 서민대중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정당에 돈과 힘을 실어주는 걸 막는 법제도와 검찰권행사를 고치는 것이 급선무다. 현실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갖춘 곳은 바로 교사, 공무원 노조이니 검찰이 저리 나오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이들 노조의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