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시·도교육청, 검찰에 교사 인사기록 건넸다

사본 받은 검찰, 조사 속도전에 기소까지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정당 후원 관련 추가 수사 대상 교사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소환 조사를 본격화 해 "교육청이 교사를 수사에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다.

 

16개 시·도교육청과 전교조 각 지부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달 22일 수사 대상에 오른 교사 61명 전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에 있는 내용을 재구성해 해다 지방검찰청에 건넸다. 제주도교육청도 같은 날 13명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검찰에 전했으며 인천시교육청은 검찰의 공문을 받은 뒤 며칠 뒤 107명 교사의 사본을 보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진보교육감이 있는 교육청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검찰의 공문을 받은 즉시 사본을 보냈으며 전북의 익산과 고창 등의 3개 교육지원교육청도 초·중학교에서 일하는 수사 대상 교사의 사본을 제공했다. 심지어 강원의 일부 교육지원청은 검찰이 요청한 내용 외에도 민감할 수 있는 가족사항까지 복사해서 건네 준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에서는 4곳의 지역교육청만 사본을 현재까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들 교육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충북교육청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률에 따라 검찰이 요청하면 줄 수 있다. 공무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뿐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사들의 개인 정보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3항을 보면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라도 정보주체가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공할 수 없다. 이에 전교조 부산지부는 검찰의 공문이 온 다음 날(6월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부산시교육청에 보내 개인정보 보호를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청은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검찰에 보내면서 정작 수사 대상 교사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수사 대상에 오른 사실을 뒤늦게 안 제주의 김 아무개 교사는 "교사에 대한 배려가 없다. 뭘 알려줘야 수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성용 전교조 충북지부 사무처장은 "교육청의 편의적이고 초법적인 행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무개념의 극치를 보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처장은 "교원의 정치적 자유와도 연결되는 문제를 교사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교육청이 보낸 것은 그 자체로 비판받을 일이다"고 밝혔다.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건네받은 검찰은 교사들의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일 처음으로 교사와 공무원 6명을 기소했고 이달 말까지 일괄 기소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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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정당 , 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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