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서울 단체협약 “학교 안 교원노조 활동 보장”

14일 조인식, 187개 항 7년 만에 타결...“법적 효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이병우) 등 교원노조 공동교섭단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 사이에 ‘2011년 서울시교육청-교원노조 단체협약’이 14일 오후 체결된다. 2004년 5월 단체협약 체결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교원노조 공동교섭단엔 전교조 말고도 한국교원노동조합(서울본부), 서울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서울지부)이 참여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전문을 비롯하여 교원의 전문성 보장, 근무조건 및 처우개선,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후생복지, 교육환경 및 교육복지, 노동조합 활동 등 9장에 걸쳐 187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체협약은 2004년 맺은 협약안 내용을 바탕으로 시대 요구에 맞게 일부 손을 봤다는 게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의 설명이다. 이 당시 맺은 단체협약은 공정택 교육감 재직 시절인 2009년 6월 일방 해지된 바 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해 11월 26일 교원노조에서 단체교섭요구안을 제출한 이후 올해 3월 14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실무교섭 14회, 본교섭 2회를 개최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경기와 강원에 이어 이번에 서울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다른 시도의 단체협약도 잇달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번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초등학교 과학과 실험연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방학 중 교원의 전문성 향상 해외연수는 자율연수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지도안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별도 결재하지 않는다.

◇근무조건 및 처우개선
-법정 장부 이외의 기타 장부는 교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장부만 비치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조기청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지도한다.
-교육청은 교무행정 전담인력을 학교별로 1인 이상 2012년부터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주번교사, 당번교사 제도를 폐지하되, 교육상 필요한 사항은 학년 및 학급담임이 수행하도록 한다.
-방학 및 휴업일 중 자기연찬을 위한 각종 연수활동을 보장하고,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무일 등을 조정하도록 한다.
-근무상황카드(출근보조부) 또는 출·퇴근시간 기록부는 폐지한다.
-교육청은 학교에서 어린이신문이 강제 구독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한다.
-교육청은 학교에서의 청소년단체업무 가산점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교육청은 학교에서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지도한다.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은 전체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공포한다.
-교육청은 교원인사관리원칙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 교원노조 위원을 30% 범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청은 전보유예, 전입요청 및 초빙교사제를 최소화한다.
-교육청은 초과수업시수에 대한 수업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교육청은 기간제교사 및 강사를 임용하여 수업결손을 방지하도록 지도하며, 교육청 홈페이지에 구인/구직란을 운영한다.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교육청은 방과후학교에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형태의 교과보충수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교육청은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교육청은 자율학습에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키지 않도록 지도한다.
-학급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이 관련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한다.
-교육청은 학교법인이 정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권고한다.
-학부모 부담의 교육경비가 들어가는 앨범, 교복, 체육복 등에 대하여는 공동구매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한다.

◇후생복지
-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하여 교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교육청은 체육 및 실습담당 교사의 피복비를 학교예산에 반영되도록 권장한다.

◇교육 환경 및 교육복지
-교육청은 교내 온수 수세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보 한다.
-교육청은 각급학교의 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등 위생용품이 비치되도록 지도한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컴퓨터실을 개방하여 학교구성원이 컴퓨터와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청은 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원노조에서 추천하는 교원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학생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장한다.

◇노동조합 활동
-교육청은 교무실 내 주 게시판에 교원노조의 홍보공간을 마련하도록 권장한다.
-교육청은 월 1회, 2시간 이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방과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청은 학교 내에서 홍보활동 등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교육청은 시·도 단위의 교원노조 조직이 사용할 사무실을 제공한다.
-교육청과 교원노조는 단체협약 이행점검, 서울교육정책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정책협의회를 운영한다.

*후속 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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