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과부, 전북 특별교부금 신청서만 심사 안 해

“교원평가 지침 안 따랐다”는 게 이유 … 유일하게 돈 못 받아

교과부가 교원평가 강행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전북도교육청이 낸 올해 학교 시설 투자 등 지역현안사업에 쓰일 특별교부금 신청서를 심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올 상반기 특별교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를 두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숙사 등 교육 시설에 사용해야 할 돈으로 진보교육감 길들이기에 몰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원평가 안 따랐으니 지역현안사업 돈 안 준다?

자료 유성엽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유성엽 의원이 15일 교과부에게 받아 공개한 ‘2011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지역현안사업 시‧도별 교부결과’를 보면 전북만 유일하게 특별교부금을 주지 않았다.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에는 모두 310건의 사업, 2111억9500만원이 교부됐다.

전북교육청은 모두 기숙사와 체육관 등 학교 시설 건립 사업 등 모두 23건 241억750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신청서를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교원평가 진행과 관련해 교과부의 추진계획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이유였다.

전북교육청은 교과부가 대통령령으로 추진하는 교원평가 추진계획을 따르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 달 23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성삼제 교과부 미래인재정책관은 “교원평가와 관련한 연수 규정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지를 자문변호사와 검토 중이서 전북교육청이 신청한 건수를 심사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부금 지원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170조를 보면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내년 3월 학생들을 위해 지을 계획이었던 학교 기숙사와 체육관 등의 학교 현안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학생 희생양 삼아 몽니”

김지성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교원평가와 신청 사업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그런데 이를 연관시켜 사업을 어렵게 하는 것은 돈으로 진보교육감을 길들이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면서 “심사도 안 했다니 황당하다. 명백한 직무유기로 교과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전북의 교육가족을 우습게 안다”고 반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낸 논평에서 “한 나라의 교육정책을 운영하는 곳이 동네 시정잡배만도 못한 배포를 가지고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몽니를 부리겠다는 것”이라며 “국가예산을 원칙과 기준도 없이 마치 사금고처럼 쓰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치권과 연대해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유성엽 의원은 “직선 교육감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의 미비로 기인한 ‘기관 간 충돌’을 이유로 학생들의 신성한 권리를 제야가지 말고 전북교육청이 신청한 특별교부금을 조속히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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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 특별교부금 , 전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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