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일제고사 정직3개월 취소’ 항소심도 승소

일제고사 관련 중징계 법원 모두 교사 손 들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09년 3월 치러진 시․도 단위 일제고사 때 학생과 학부모의 시험선택권을 보장하고 시험 감독을 거부한 서울 교사에게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무효’라고 다시 확인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서울교육청이 낸 항소심을 기각했다. 다시 법적으로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해 오정희 서울 대방초 교사가 받은 정직 3개월은 무효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한 바 있다.

이로써 오정희 교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무효가 됐다. 서울교육청의 상고 여부가 남아 있지만 2심까지 무효 판결이 된 것으로 볼 때 사실상 징계는 힘을 잃었다. 또 전남과 울산에 이어 일제고사와 관련해 교사들이 받은 중징계 처분은 모두 취소가 됐다.

오정희 교사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징계의 원인이 됐던 시․도 단위 일제고사는 서울에서는 없어졌지만 국가가 시행하는 일제고사는 예전처럼 표집으로 연구에 활용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시험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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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 오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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