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 “교사 시민으로서 정치 자유가 국제 기준”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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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는 이날 진행한 제6차 총회에서 인권 및 노동조합 권리와 평등/노동조합권 분야 가운데 ‘한국 교사들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권리 제약에 대한 긴급 결의문’을 채택하고 “한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시민 기본권으로서의 정치적 기본 권리를 한국의 교사들 역시 누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EI는 전 세계 170여개 국 140개 교원단체에서 활동하는 3000여만 명의 교원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한국에서는 전교조와 한국교총이 가입해 있다.
EI는 이번 결의문에서 검찰의 정당 후원과 관련한 수사와 기소를 “한국 교사들의 기본적인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탄압 행위는 전교조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봤다.
이어 EI는 국제 사회의 기준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결사의 자유는 교사들에게도 보장해야 한다는 ‘결사의 권리 보호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 2항’과 교사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 ILO와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교사 지위에 관한 권고’, 유네스코의 ‘고등교육 종사자에 대한 권고 26항’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한국은 이들 기구의 회원이면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G20 회원 국가이다. EI는 “한국 정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 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라고 말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쳐온 이명박 정부에 진정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일깨워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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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EI는 ▲전교조 활동가들과 교사들에게 부과된 징계 조치 즉각 중단 ▲정당 후원 이유로 해임된 8명과 정직된 21명의 교사들 복직 ▲검찰의 확대 수사 대상인 1400여명의 교사 기소 중지 ▲교사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EI는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이명박 정부에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탄압중단을 촉구해 왔다. 지난 해 11월에는 G20 정상회의 가운데 노동조합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수잔 홈굿(Susan HOPGOOD) 회장이 한국을 찾아 전교조 탄압 상황을 확인하고 “하루 속히 국제기준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해 5월에도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정당 후원으로 기소된 183명에 대한 파면과 해임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촉구에도 한국 정부가 변화가 없자 이번 총회에서 긴급히 결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회에 전교조를 대표해 참석 중인 박미자 수석부위원장은 “세계 교원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정치 자유 보장을 촉구한만큼 이번에는 국제 기준에 맞는 입장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