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사립교원은 물론 교원단체도 투표운동 가능

8일 선관위 ‘반무상급식 투표’ 답변, “공립교원은 의사표현만...”

오는 24일 예정된 ‘무상급식 반대’ 서울 주민투표에는 일반 선거와 달리 사립학교 교원들의 투표운동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지역 교원단체 이름으로 투표운동을 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과 직접 연관이 있는 교원들의 단체인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교총 등이 선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된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답변을 사이트에 올렸다.

이금천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의 ‘교원과 교원단체 투표운동 범위’를 묻는 인터넷 질의에 대해 서울 선관위는 이날 공식 답변에서 “서울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립학교 교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공립 교원은 주민투표 사항에 대해 단순히 자신의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투표 참여나 불참 등 투표운동을 하는 것은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일반 선거에서는 공사립 교원 모두 투표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주민투표법 규정을 받는 이번 투표에서는 사립교원의 투표운동은 가능하다”면서 “주민투표법에는 공무원의 운동 금지 규정만 있고, 공무원이 아닌 사립교원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원단체의 선거운동과 관련 서울 선관위는 인터넷 답변에서 “전교조,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 서울시 지부의 사립 교원이 자신이 소속한 단체 명의로 투표운동을 하는 것은 법상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국공립 교원이 투표운동의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 선관위는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투표운동을 위한 비용을 소속 회원들로부터 제공받는 것은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 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교총이란 단체 명의로 투표운동이 가능하다는 뜻”이라면서 “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도 내용적으로 사립교원만 투표운동 전반에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근혁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