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박광진 전 도의원의 누리집(www.kjpark.or.kr)에 들어가 보니 ‘전교조 명단공개’라는 제목으로 작은 창이 뜬다. 이 창에는 서울과 경기 등 16개 시‧도로 나눈 가입 실명 명단이 게시돼 있다.
조전혁 의원이 올렸던 명단 그대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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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클릭해서 내려 받으면 PDF로 파일에 특정 교사의 이름이 그대로 나왔다. 그 교사의 소속 학교(또는 유치원)와 담당교과, 전교조‧교총 등 가입한 단체도 적혀 있다. 같은 내용의 글이 공지사항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다.
이 명단은 지난 해 4월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누리집에 공개한 명단과 같은 것이다. 박 전 도의원은 전화통화에서 “당시 조 의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이를 올렸다”고 밝혔다. 공지사항에 올린 날짜는 지난 해 4월30일이다. 당시 박 전 도의원은 한나라당 경기도지사예비후보였다. 최근까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인 ‘근혜사랑’ 중앙회 부회장을 맡기도 했다.
박 전 도의원은 명단을 올리면서 “전교조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알고 싶은 욕망도 큰 것”이라며 “당연히 국민들의 알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도의원과 같은 주장을 명단 원본의 주인공인 조전혁 의원은 같은 주장을 법원에 했지만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 재판부는 7번의 재판에서 모두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달 26일 조 의원이 전교조에게 3억4300여만 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의 공개는 전교조와 소속 교원들의 단결권과 자기정보관리권, 사생활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했다.
결국 공개한 명단의 원본이 법을 어겼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버젓이 명단을 1년4개월 동안 올리고 있는 것이다.
명단의 교사들은 황당해 했다. 충남의 홍성에서 일하는 한 교사는 박 전 도의원 누리집에 직접 글을 올려 “검색을 해보니 교원단체 가입 명단이 구글에서 검색되고 있다.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원에서도 판결이 났는데 왜 아직도 구글에서 검색이 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며 “계속 명단을 게시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즉시 삭제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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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도의원 “좌익과 투쟁, 명단 안 내린다”, 전교조 “1만명 손해 배상 소송”
박 전 도의원은 이에 대해 “나는 우익성향의 도의원으로 전교조가 말하는 참교육은 가식적인 참교육이다. 거짓 교육을 하는 전교조를 없애는 제2의 민주화를 하고 있다”면서 “조 의원이 돈 때문에 꼬리를 내렸지만 난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좌익과 투쟁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박 전 도의원은 “법원에서도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좌익 성향의 판사들이 판결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 9일 열린 40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명단에 있는 1만여 명의 교사를 모아 박 전 도의원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번 소송에는 당초 밝힌 대로 조 의원과 함께 지난 해 명단을 공개했던 김효재‧김용태‧진수희‧정두언‧장제원‧박준선‧정진석‧정태근‧차명진 의원도 소송을 걸기로 했다.
박효진 전교조 사무처장은 “7번에 걸친 재판으로 정보인권을 침해한 판결을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