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주민센터에서 지원하니 교사는 몰라?"
무상급식 투표공보 거짓말, 파문 확산

[2신] 투표거부운동본부 “선관위 고발 준비”, 전교조 “폐기” 촉구

주민투표 공보.


[2신_8월 19일 오후 6시 05분]

오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민에게 보낸 공보물에 ‘허위 내용이 적혀 있다’는 인터넷<교육희망> 등의 19일 보도와 관련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무상급식 찬성 쪽인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투표거부운동본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선관위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전교조는 긴급 성명을 내어 “공보물 폐기와 관련자 의법 조치”를 공식 촉구했다.

야당 차원에서 선관위 고발도 검토 중

앞서 이날 오전 <교육희망>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허위 사실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공보물 내용 중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투표참가운동본부)’가 작성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무상급식 반대쪽인 이 단체는 공보물에서 “(급식 지원은) 이미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처리되고 있어서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친구들도, 선생님도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명백히 다른 내용이란 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성호 투표거부운동본부 대변인은 “8백만 서울시민이 보는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면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며, 선관위에 고발하는 방안을 2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잘못된 공보 내용과 관련 야당인 민주당 차원에서 투표참가운동본부를 고발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도 이날 보도 직후 성명을 내어 “급식비 지원은 학교 교사들이 학생을 선별해 교육청에 보고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집행하고 있는 업무”라면서 “사정이 이런 데도 ‘이미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선생님도 모른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선관위는 신속하게 허위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공보물을 폐기하고 관련자들을 의법 조치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들 “방학 중 주민자치센터 지원 놓고 엉뚱하게…”

공보 내용을 본 교사들은 “거짓말이 황당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 아무개 서울 Y중 교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급식지원을 하는 것은 방학 중 이야기인데 학교급식으로 착각해 엉뚱한 내용을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권 아무개 서울 U고 교사도 “급식비 미납자들에 대한 납부 독려도 담임의 몫인데 교사가 모른 채 주민자치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다니 제정신이냐”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아무리 비밀로 하여도 공짜 밥 먹는지 남들처럼 유료 밥 먹는지는 감출 길이 없다”고 말했다.


[1신_8월 19일 오전 11시 54분]
급식지원 주민센터에서 하니 교사 몰라?... 투표공보 허위 사실


오는 24일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앞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시민에게 보낸 공보물에 허위 내용이 적혀 있는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19일쯤부터 서울지역 유권자 838만 여명에게 일제히 배달이 시작된 이 공보물 가운데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투표참가운동본부) 공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학생도 교사도 모른다?... “명백한 허위”

“단계적 무상급식 한다고 왕따 당하는 일, 결코 없습니다. 이미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처리되고 있어서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친구들도, 선생님도 모릅니다.”

‘차별 급식이 학생들을 상처받게 한다’는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의 핵심 논리를 반박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내용 가운데 적어도 2가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참가운동본부는 ‘(급식비 지원이) 이미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고 했지만, 서울지역 영양교사들과 시교육청 관계자는 “여전히 학교에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선생님도 모른다’는 내용 또한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서울지역 학교와 시교육청, 학교급식법 등을 확인한 결과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학교에서 학생을 선별해 교육청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는 급식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http://oneclick.mest.go.kr)나 학교에 신청서와 서류를 직접 접수해야 한다. 학교는 이 신청 결과를 갖고 영양교사와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을 1차 판단하고, 수급자를 신청하게 되면 학교운영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다.

주민투표 공보물 표지.


공보 내용대로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처리를 담은 이른바 낙인감방지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초중고에 적용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 초중고생 가운데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15만 8029명. 이 가운데 담임이 추천한 학생도 22.3%이다. 이들 학생 모두가 학교의 선정 절차를 거쳐 교육청을 통해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교육복지담당관실 관계자는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담임이 추천서를 쓰거나 급식담당교사가 신청서를 수합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미 처리되고 있다’는 공보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이 아무개 영양교사도 “담임 교사와 영양교사가 급식지원 학생을 직접 추천하고 수시로 이들 학생에 대한 보고공문을 교육청에 보내야 하는데 ‘무상급식을 누가 지원받는 지 선생님도 모른다’니 기가 막힌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현행 주민투표법(28조)에 따르면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투표참가본부 “학교 행정실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서울 선관위 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되면 조사를 벌인 뒤, 허위 사실이 상당할 경우 주민투표 전후로 검찰에 고발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해당 공보 글귀를 만든 투표참가운동본부의 김정수 사무총장은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으로 봤다”면서 “이것은 일선 학교 행정실에 문의한 결과다”고 해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학부모가 양식에 따라 저소득층 급식 지원을 신청하면 주민센터가 학교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영양교사들과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가 급식 지원 신청을 주민자치센터에 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면서 “일부 학교가 학부모 지원 신청 내용이 맞는 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명단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나마도 올해는 이것조차도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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