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는 이날 “8월 24일 서울시 주민투표를 앞두고 투표불참을 유도하는 전자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보낸 두 사람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맡겼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 공보관의 경우 공무원인데도 투표불참을 유도한 편향된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가 있고, 곽 교육감은 이 과정에서 관여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공보관은 “투표거부 운동을 인정한 선관위가 ‘거부도 하나의 투표행위’라는 정당한 정보 제공을 문제 삼아 고발까지 한 것은 지나친 행동”이라면서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바로 정정 메일을 보내는 등 선거법에 위반될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선관위는 기업체 사내 통신망에 두 차례에 걸쳐 주민투표 참여 독려와 무상급식 반대 안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귀뚜라미그룹 C회장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C회장은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기 때문에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특정 안에 대한 지지를 유도해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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