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선관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수사의뢰

서울시교육청 반박 “거부운동 인정한 선관위, 왜 정보제공 문제 삼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관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조 아무개 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이 19일 검찰에 각각 수사의뢰와 고발됐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제목의 전자메일을 24만 여명의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발송하거나 발송에 관여한 혐의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는 이날 “8월 24일 서울시 주민투표를 앞두고 투표불참을 유도하는 전자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보낸 두 사람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맡겼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 공보관의 경우 공무원인데도 투표불참을 유도한 편향된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가 있고, 곽 교육감은 이 과정에서 관여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공보관은 “투표거부 운동을 인정한 선관위가 ‘거부도 하나의 투표행위’라는 정당한 정보 제공을 문제 삼아 고발까지 한 것은 지나친 행동”이라면서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바로 정정 메일을 보내는 등 선거법에 위반될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선관위는 기업체 사내 통신망에 두 차례에 걸쳐 주민투표 참여 독려와 무상급식 반대 안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귀뚜라미그룹 C회장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C회장은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기 때문에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특정 안에 대한 지지를 유도해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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