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 응모 가능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관계 법안이 24일 오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 이하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내부형(평교사 응모 가능형) 교장공모제를 찬성해온 전교조는 “학교혁신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환영했다.
교과부장관의 교장 임용제청 권한도 일부 제한
교과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주호 교과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30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교과위를 열고 교장공모제 확대 내용을 담은 교과위원장 대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해, 이날 11시 12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에 따른 만장일치 의결이었다.
이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8월 말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교과위에서 합의 통과한 법안이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90% 이상”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통과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보면 자율학교의 경우 평교사도 응모가 가능한 교장공모제를 확대 시행하도록 했다. '15년 이상 학교 전임교원 경력이 있는 교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 교원 경력이 없는 이들도 교장에 응모할 수 있을 길을 터줬다.
교과부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현재 자율학교는 전체 초중고의 1/4인 수준인 3050곳이다. 개정안은 이들 학교에 대해 평교사 응모 가능형 교장공모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사립학교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장 임용제청 과정에서 제청자인 교과부장관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서 “임용제청권자(교과부장관)는 해당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권자(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못 박은 뒤, “다만, 교장임용 관련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했다. 법령 위반 등의 사유 말고는 임용제청 거부를 사실상 막은 것이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 영림중 교장 임용제청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과위 “교장승진 과열경쟁 막기 위한 것”
이 개정안에서 교과위는 '대안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재의 교장임용제도는 근무평정제도에 기반을 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임에 따라 교장승진을 위한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이에 공모를 통하여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만중 전교조 부위원장은 “기존 점수제 교장 승진제의 폐해를 해결하고 학교혁신을 바라는 구성원들이 교장을 뽑을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교장선출보직제 투쟁을 벌여온 전교조로선 미흡한 법안이긴 하지만 학교혁신을 위해서는 의미 있는 법 개정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교과위 전체회의 발언에서 “교장 임용제청 과정에서 교장의 결격 사유를 명문화함에 따라 교과부장관의 임용제청 권한 남용을 막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위는 지난 6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장공모제 확대와 수석교사제 법제화 내용을 함께 담은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수석교사제 관련 내용만 통과시킨 바 있다. 당초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도 합의 통과가 예상됐지만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교과부장관의 임용제청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새로운 의견을 내놓으면서 통과를 미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