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9월 1일자 교장 임용을 위해 임용제청을 거쳐 총 1477명을 최종 임용했다”면서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고 소송 중인 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중임에서 배제하였고, 교장공모제에 의한 임용 추천자 1명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으로 기소 중이어서 현 시점에서 임용제청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교원정책과에 따르면 부적합으로 판단한 교장공모제 관련 임용제청 후보자는 경기 광수중 장재근 후보다. “정당법․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 중”이라는 게 그 이유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영림중 박수찬 후보에 대해서도 임용제청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서울 영림중 학부모와 교사들은 “학교 구성원이 뽑은 교장을 임용해달라”면서 교과부 앞 농성과 함께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김문희 교원정책과장은 “공모교장 후보자들의 경우 지금으로선 임용제청에 부적합하다는 것이고 이후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최근 ‘서울 영림중 교장의 경우 1심 재판까지 임용제청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민주당 2명의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덧붙이는 말
-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