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정당 후원 또 ‘중징계’ 움직임

전국 부교육감회의서 방침 세워, 이미 충북교육청은 징계의결 요구 강행

<기사보강> 1일 오후 8시45분

시‧도교육청이 정당 후원과 관련해 결국 불구속 기소 당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 움직임에 나서 우려를 낳고 있다.

1일 충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충북교육청은 지난 달 30일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9명의 교사들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파면과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 수위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해에도 징계를 강행해 2명의 교사를 해임 처분한 바 있다.

충북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뒤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징계령에 따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징계시효 지나지 않은 교사에 징계의결 요구

경남교육청도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3명의 교사를 중징계 의결요구를 지난 달 26일 하려고 했다. 징계시효가 지난 135명에 대해서는 주의와 경고 등 행정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했다.

그러나 경남지부 등의 반발로 진행하지 못했다. 김동국 경남지부 정책실장은 “지난해에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전국에서 맨 먼저 징계를 하려는 것은 징계 의지가 분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북지역도 징계 움직임이 있다. 구미교육지원청이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1명의 교사에게 경위서와 문답서를 제출받아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경북교육청에 올려 보낸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달 31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36명의 교사에 대해 모두 중징계를 하자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북교육청 모두 “논의 중이고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지만 또 다시 검찰의 기소만으로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해 같은 사안으로 검찰이 기소한 183명에 대해 직위해제와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 중징계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당시 교과부는 검찰의 기소 사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정당가입행위’를 기정사실화 했다.

검찰 기소만으로 징계 법원서 틀렸다 입증됐는데

이에 따라 부산과 충북 등 10개 시‧도교육청은 9명을 해직시키고 37명을 정직 처분했다. 그나마 지난 3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된 충남 한 교사가 정직으로 낮춰졌다.

그러나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징계 강행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당 가입 무죄와 후원금 소액 벌금 판결을 내려 중징계 방침이 틀렸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임용우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중징계 의결요구를 했다는 것은 교육감이 원칙 없이 징계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명백한 전교조 탄압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징계 저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의 각 지방검찰청은 정당 후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달 10일 1352명의 교사를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지난 해 기소된 교사 183명의 7.4배에 달한다. 단일 사건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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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 정당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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