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헌재가 ‘교과부 시정명령’ 정당함 인정했다고?

헌재 “전북교육청 권한쟁의 건은 정·부당 여부 결정 아냐”

헌법재판소 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둘러싼 지난 달 30일 헌법재판소(헌재) 판결을 놓고 일부에서 “전북교육청에 대한 교과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헌재가 2일 고개를 젓고 나섰다.

전북교육청의 권한쟁의 청구...헌재 결정문 해석 논란

헌재는 8월 30일, 교과부를 상대로 한 전북교육청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확정 판결로 권한침해 상태가 이미 끝나 실익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 해 9월 ‘교과부가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2번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려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 공보관실의 최준수 서기관은 일부 신문이 헌재 결정을 전하면서 ‘교과부, 전북교육청 자사고 취소 시정명령 정당’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 “헌재의 결정은 교과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거나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각하 판결문의 취지로 봤을 때 사실과는 다른 보도’라는 것이다.

반면, 전북교육청과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번 헌재의 판결은 ‘교과부의 시정명령이 교육감 권한을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오히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통해 김 교육감의 권한행사를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헌재의 판결문을 내세웠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전북교육감에 대하여 (교과부가) 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고시 취소 시정명령’으로 청구인의 권한행사에 진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있다”고 명시했다.

전북교육청 “교과부가 권한 침해했다는 점 인정한 판결”

남경국 독일 쾰른대 국가철학및법정책연구소 연구원(헌법학자)도 “헌재 판결의 의의는 교과부의 시정명령으로 인하여 김 교육감의 권한이 침해되고 있음을 지적한 점”이라면서 “이번에 판결은 진보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시정명령 남발을 제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중요한 결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 공보관실의 최 서기관은 “각하 결정이란 결과로 봤을 때 교과부가 시정명령으로 김 교육감에 대해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근혁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