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징계 움직임… 검찰, 교사 1352명 법정 세워
일부 시·도교육청이 정당 후원과 관련해 결국 불구속 기소 당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준비 중이다.
1일 충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충북교육청은 지난 달 30일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9명의 교사를 끝내 중징계의결요구를 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해에도 징계를 강행해 2명의 교사를 해임 처분했다.
경남도교육청도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3명의 교사를 중징계 의결요구를 지난 달 26일 하려고 했다. 징계시효가 지난 135명에 대해 주의와 경고 등 행정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지침도 있다. 그러나 경남지부 등의 반발로 진행하지 못했다. 김동국 경남지부 정책실장은 "지난해에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전국 처음 징계하려는 것은 의지가 분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북 지역도 징계 움직임이 있다. 구미교육지원청이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1명의 교사에게 경위서와 문답서를 제출받아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경북도교육청에 올려 보낸 것이다. 경남·북교육청 모두 "논의 중이고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지만 또 다시 검찰의 기소만으로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해 같은 사안으로 검찰이 기소한 183명에 대해 직위해제와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 중징계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당시 교과부는 검찰의 기소 사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정당가입행위'를 기정사실화 했다. 명백한 당원이니 정치운동 금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연동시켜 핵심 징계 사유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부산과 충북 등 10개 시·도교육청은 9명을 해직시키고 37명을 정직 처분했다.
올 1월 재판서 "교과부 틀렸다"입증
그러나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와 23부는 당원으로 볼 증거가 없어 정당법상으로 '죄가 없다'고 했다. 죄를 물을 수 있는 기간을 따지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교사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에서 제외하는 '면소'를 내렸다. 교과부의 핵심 징계 사유가 힘을 잃은 것이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했지만 30~50만원의 비교적 적은 액수의 '벌금형'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57조를 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을 때만 당연 퇴직으로 처리한다.
반면 서울과 광주, 강원 등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6개 시·교육청만이 법원의 최종 판단 이후로 징계 여부를 미뤘다. 지난 해 검찰 기소로 교과부와 대구교육청으로부터 '해임'된 김병하 대구 강동중 교사는 "악덕기업 사장이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일단 자르고 보는 것과 같다. 벌금형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쫓겨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의 각 지방검찰청은 정당 후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달 10일 1352명의 교사를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지난 해 기소된 교사 183명의 7.4배에 달한다. 단일 사건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