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정당 후원 교사 중징계 요구에 전교조 반발

교과부 방침 전달 이후, 전교조 “철회하라” 강력 요구

일부 시도교육청이 정당 후원과 관련해 기소 당한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를 강행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 해 이어 중징계 방침을 내려 보낸 데 따른 것이다.

7일 현재까지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 요구를 당한 교사는 13명이다. 경남 3명, 경북 1명, 충북 9명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해에도 2명의 교사를 해임, 4명을 정직 처분했다. 경북과 충북도교육청은 각각 교사 1명을 해임, 교사 2명 해임‧6명 정직 처분한 바 있다.

이들 교육청은 교과부가 지난 달 29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36명의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하자는 방침을 세운 뒤 징계의결요구를 했다. 부교육감은 시도교육감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장에 해당한다. 징계시효가 지난 교사에 대해서는 경고나 주의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철회하라”면서 반발했다. 전교조는 6일 낸 성명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정당 후원 관련 1심 재판에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교조는 “이 같은 상황에서 수 만원에서 수십만 원의 소액을 후원한 1300여 명이 넘는 교사들을 추가로 다시 찾아내 기소를 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데도 중징계 운운하는 교과부의 행태는 치졸함을 넘어 연민의 정마저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전교조는 “현직 교장은 물론 사학법인협의회 등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공천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기소와 중징계에 속도를 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은 물론 표적 수사라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중징계가 이뤄진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학살이라는 점과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허용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진보교육감 지역 “법원 판단 이후로”

서울과 강원 등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6개 시도교육청은 1차 기소 때와 같이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로 징계 여부를 미룰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 1차 기소 1심에는 정당 가입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재판의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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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 정당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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