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났던 교사가 최초로 복직했다. 시국선언 사안으로 해직된 16명의 교사 가운데 복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도교육청은 9월 15일자 인사로 법원이 해임 취소 판결을 한 홍성봉 전교조 전 전남지부장(현 전교조 편집실장)을 곡성 옥과중으로 발령을 냈다. 홍 전 전남지부장은 지난 달 25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하지 않고 홍 전 지부장을 복직시켰다. 항소 시한은 지난 14일까지였다. 해임 무효 판결이 확정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학교로 돌려보낸 것이다. 장 교육감은 지난 해 9월 일제고사 관련 체험학습 참여로 정직 1개월을 받은 교사들의 승소 재판에서도 항소를 포기한 적이 있다.
전남교육청 한 관계자는 “법 집행과정상 꼭 필요한 게 아니면 굳이 항소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일제고사 사안이지만 다른 교육청에서 항소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어서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의 결정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경북과 인천지역에서도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던 각 2명, 1명의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시국선언 관련 징계가 사법적 판결 결과도 없이 부당하게 이뤄졌던 점과 비록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늦은 감이 있으나 사필귀정이라 할 것”이라며 “교과부와 해당 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하루바삐 이들 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3만 5000여 명의 교사들과 함께 지난 2009년 6월과 7월 각각 ‘6월 민중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교사시국선언’과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한 바 있다.
그러자 교과부는 그 해 7월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며 전교조 위원장과 16개 시도지부장 등 89명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 방침을 정했고 15개 시‧도교육청을 이를 그대로 따랐다. 경기도교육청만이 법원의 판결 뒤로 미뤘다. 그러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15일 징계위를 열었지만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