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평교사 교장제, 3000개 학교로 늘어난다

16일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 3000여 개의 자율학교에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 확대 법안이 16일 전격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자율학교 전체에 내부형(평교사 응모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뼈대로 한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8월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 이하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뒤 25일 만이다.
 
기존 교장자격증 따른 임명제 변화 불가피

올해 3월 1일 현재 자율학교는 전체 초중고의 1/4인 3050개교. 이들 학교 전체에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교장자격증제도에 따른 임명식 교장 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자율학교의 경우 해당학교의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교원경력이 15년 이상인 평교사도 교장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물론 기존 교장자격증 소지자도 응모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교장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특히 교장 임용제청 과정에서 제청자인 교과부장관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서 "임용제청권자(교과부장관)는 해당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권자(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못 박은 뒤, "다만, 교장임용 관련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했다. 법령 위반 등의 사유 말고는 임용제청 거부를 사실상 막은 것이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 영림중과 경기 광수중 교장 임용제청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과위는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재의 교장임용제도는 근무평정제도에 기반을 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임에 따라 교장승진을 위한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이에 공모를 통하여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07년 처음 시범 실시된 교장공모제는 올해까지 6차에 걸쳐 70여 명의 평교사 출신 교장들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교과부가 2010년부터 평교사 출신 교장 진출을 사실상 막는 시행령을 만들어 교육시민단체들이 반발해왔다.

전교조 “환영”, 교과부 “기존 시행령도 손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교조는 환영 성명을 냈고, 교과부는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 손질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그 동안 교장공모제에 대해 강력 반대해온 한국교총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교장공모제는 매우 흡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점수제 교장제도와는 달리 평교사가 교장이 되어 교육공동체를 가꿀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정훈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는 2007년부터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교장공모제 법제화를 위해 워크숍과 국회 토론회 등 노력을 펼쳐왔다”면서 “다만 이 개정안의 취지와 달리 정부가 평교사 교장진출을 막기 위해 시행령을 변형시켜 학교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중견관리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시기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법 개정 취지와 다른 기존의 시행령에 대해서도 각계의 의견을 들어 손질하는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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