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균등분배‧순환등급제’ 겨냥 표적 실태점검 논란

각 시도교육청, 점검반 꾸려 특정 초‧중‧고 조사 … 전교조 “교권침해”

교과부가 지시해 각 시‧도교육청이 이미 지급한 차등성과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현재 교원역량혁신과 관계자들로 현장실태 점검반을 꾸려 고등학교를 돌며 성과금 지급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성과금 학교현장 실태점검 실시계획’에 따라 지급된 성과금을 똑같이 나눠가졌는지(균등분배)와 순환등급제를 실시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성과금 반납 운동을 주장하는 교사도 확인하고 있다.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같은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

점검대상 학교를 정할 때도 이를 염두에 뒀다. 계획을 보면 성과금 반납 운동을 전개하거나 반납한 학교, 이의신청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한 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전교조 교사들의 성과금 반대 운동을 겨냥한 것이다.

지급받은 성과급을 균등 분배한 교사에게는 내년도 성과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균등 분배를 부당 수령 행위로 본 것이다. 여기에 성과급 반납 운동을 하는 교사를 징계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는 교과부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2월 차등성과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감사반을 꾸려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사들이 성과금을 받은 뒤 사용하는 것을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교과부의 계획에 대해 “‘이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은 임용권자의 경영권 범위를 벗어나 개인의 사적 재산으로, 그 개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로서 보장되며 국가나 교육자치단체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교원노조의 상여금 균등분배 사업은 참여 조합원 자신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에 근거한 것이자 참여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30일 성과금 실태 점검에 대한 성명서에서 “사실상 교과부가 전국의 모든 학교와 교사들을 잠재적으로 범죄자로 간주한다는 방증이며 매우 심각한 교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교과부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까지 담아 점검을 하는 기만적 행위와 천박한 협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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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분배 , 차등성과금 , 교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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