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전교조 선생...녹음하면 5만원 상품권”

도 넘은 ‘선생님 사냥’, 교과부-보수신문 부추겨


지난 6일쯤 트위터엔 색다른 공고문이 올랐다.

강 본부장이 지난 6일쯤 트위터에 올려놓은 글.


“[공고-1] 전교조 선생의 편향된 이념 교육을 하는 현장을 녹음해 오는 학생에게 <5만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010-4047-84○○(강재천)”
“[공고-2] <한미FTA 비준안이 매국이라며 촛불집회에 참석하라는 교사의 말을 녹음>해 오시면 <10만원 상품권> 드립니다. 010-4047-84○○(강재천)”

학생이 교사의 편향된 수업 녹음을 몰래 떠오면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보수신문이 ‘욕설 편향수업’ 보도를 시작하자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 공고문을 올린 이는 우익단체인 민주화보상법개정안통과추진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재천씨. 강 본부장은 15일 오전 전화통화에서 “공고문을 올린 뒤 리트윗이 많이 되다보니까 2건의 제보가 있었고 한 건은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교과부에서도 내 공고문이 나온 뒤 이틀 만에 신고센터를 마련하기로 한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부모단체,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조해 편향교육 사례를 파악하고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교사들의 수업 녹취를 부추기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강 본부장처럼 상품권을 내걸거나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처럼 독자 고발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보수신문들은 앞 다퉈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교과부는 고발센터까지 마련했다.

참학 “심각한 교권침해” 지적에 “편향 예방 위한 것”

하지만 이들의 ‘교사 사냥’은 비교육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수업을 몰래 녹취하면 상품권을 주도록 사주하는 행위 자체가 심각한 교원침해이며 반교육적 행위”라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기 위해 교권침해를 내세운 보수신문과 단체들이 교사의 수업행위에 대한 녹취를 권장하는 듯 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 중견관리도 “좌우 막론하고 편향 수업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막는 방법으로 시민단체 본부장이 상품권을 내건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강 본부장은 “반교육적이란 지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금이 아니라 상품권을 주기로 한 것”이라면서 “2008년 촛불시위 선동에서 보듯 편향교육을 하는 선생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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