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량이 면허취소 정도면 1회 만으로도 중징계까지 가능합니다. 검사가 기소해서 재판을 받을 정도라면 중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주었을 경우, 약식재판으로 벌금을 받게 되면 경징계이지만, 정식재판으로 회부될 정도라면 중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중징계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당하게 되는 불이익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징계처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인데, 일단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배상한 이후에 운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음주운전은 이에 속합니다)을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사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물어내야 합니다. 금전적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세 번째 불이익으로서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를 해서 형사처벌이 벌금으로 끝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앞에서 살펴본 징계를 받게 됩니다. 물론 해임이나 파면도 가능하므로 긴장을 늦출수는 없지요.
그러나 금고나 징역형이 선고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 형의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게 되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됩니다. '당연퇴직'이란 징계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인 파면과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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