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인권위 “방학 뺀 기간제 계약은 차별”

경남교육감에게 차별 발생치 않도록 지침 시정 권고

임상언(가명) 교사는 지난 2009년 3월1일부터 경남의 ㅅ초등학교에서 기간제로 일했다.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해당 학교에서 낸 공고를 봤다. 공고에 나온 채용 예정 기간은 ‘2011년 3월1일부터 7월19일 또는 8월31일’이었다.

이상했지만 지금까지 방학기간을 포함한 6개월 기간이 될 것으로 믿었다. 다시 응시했다. 그리고 합격했다. 그런데 2월 받아본 발령통지서는 달랐다. 계약기간인 3월2일부터 7월19일까지였던 것이다. 3월 1일 하루가 빠졌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또 방학 기간 계약이 되지 않아 임금 역시 받을 수 없게 됐다.

임 교사는 “황당했다. 그동안 계약해 온 2년이 있어 생각지도 못했다. 당연히 줘야 할 퇴직금과 방학 중 보수를 주지 않기 위한 편법이었다. 정말 이럴 수는 없다”고 말했다.

3월2일부터 계약 시작, 이상한 채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선 학교가 임 교사와 같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경남도교육감과 해당 지역교육장, ㅅ학교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12일 국가인권위는 임 교사가 낸 ㅅ초등학교와 계약 진정에 대해 “해당 교사가 담임으로서 방학 중에도 정규 교사와 다를 바 없이 학생들에게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안내문을 송부하는 등 방학 중에도 교육 과정을 운영한 점을 비춰볼 때 계약기간에서 제외된 방학기간도 교과 수업외 학생들이 생활안전 지도 등의 업무 수행과 교재 연구 및 학생지도 준비 등 다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 기간으로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라며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한 것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도 인권위는 “계약기간에서 제외된 기간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첫 날 하루에 불과하거나 방학과 같이 다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라며 동일하게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고영진 경남교육감은 기간제 교사와의 계약을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고 교육감에게 “이 같은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 교원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ㅅ학교장에게는 “3월 1일과 방학기간을 포함한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퇴직금과 방학기간 보수 지급하라”

진정을 낸 임 교사는 “정말 기쁘다. 이런 불합리한 차별 제도는 영원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상부기관의 묵인 아래 기간제 차별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제도를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현동 전교조 경남지부 교권법규국장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이 같은 상황에 놓인 기간제 교사들은 반드시 구제돼야 하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교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기간만큼 기간제 교사를 반드시 충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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