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서울지부 전 총무국장 피해자 인정 여부 ‘무기한 연기’

17일 전교조 피해자구제재심위… 비상대책위, 위원장실서 19일째 농성

전교조는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는 서울지부 전 총무국장의 피해자 인정 여부와 관련해 또 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교조는 지난 17일 피해자구제재심위원회를 열어 단일 안건으로 올라온 윤희찬 전교조 서울지부 전 총무국장에 대한 피해자 구제 청구의 건을 논의했으나 결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9일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황대철 피해자구제재심위원장은 19일 전화 통화에서 “현재 내부에서 논란을 벌이는 사안인 만큼 위원들이 표결보다는 합의하려고 노력했으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서로 더 논의하기 위해 일정을 정하지 않고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원재 ‘윤희찬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배제를 바로잡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 위원장은 “(피해자 인정 여부를) 너무 장기화하는 것은 조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빠른 시일 안에 올바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 집행부와 대화로 접점을 찾으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는 지난 1일부터 19일 째 서울 영등포 전교조 본부 사무실 안 위원장실에서 윤 서울지부 전 총무국장 피해자 인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윤 서울지부 전 총무국장은 같은 기간 단식을 진행해 오다 지난 17일 급격히 몸이 쇄약해져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전교조는 오는 20일 경남에서 40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 사안과 관련해 해결 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월 열린 61차 대의원대회에서 ‘조합 활동으로 인한 피해자구제규정’을 피해자에 대해 생계지원금과 활동비를 복직 시까지 지원한다고 개정했다. 더불어 수정된 규정은 올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 피해자구제심사위원회를 열어 윤 서울지부 전 총무국장에 대한 피해자 인정 여부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 피해자구제심사위는 ‘신청인의 구제 기간이 종료됐으므로 현 규정으로는 피해자구제대상으로 판단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윤 서울지부 전 총무국장 피해자 인정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구제심사위는 ‘현재 조합원 중 피해자 구제 기간이 종료된 자의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규정 개정의 의견을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고 결정했다.

그 뒤 지난 10월11일 열린 404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는 피해자구제심사위 결정사항에 동의하고 중앙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집은 규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교조는 지난 달 중앙위원회를 열었으나 정족수가 되지 않아 유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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