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과부 "서울 학생인권조례 교육청에 재의 권고"

재의 현실로 나타나면 큰 파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배가 이유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한 지 하루 만에 교과부가 재의 의사를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교과부 학교문화과 오승걸 과장은 전화 통화에서 “이미 밝힌 학교문화선진화 방안에서 학칙으로 학생인권과 체벌 등을 정하도록 학교에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게 교과부 입장”이라며 “교육청에 재의를 권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교과부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날인 지난 19일 밝힌 ▲학생의 학습권 침해 ▲교사의 지도권 위축 등을 이유로 “조례 추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오승걸 과장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등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상임위 통과 몇 시간 만에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라고도 말했다.

교과부는 올해 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학생의 장학지도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이 법에 어긋났다고 보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됐다고 판단될 때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을 받을 때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28조1항)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 입장과 상관없이 교과부의 요구로 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대영 교과부 전 대변인이 하고 있다. 이대영 권한대행이 지난 10월 말 서울교육청에 부임한 뒤 서울교육청은 지난 달 초 서울학생인권조례 자체안을 끝내 회부하지 않은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한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는 반발했다. 김용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이미 주민발의로 서울시민의 의사를 확인했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교과부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이고 교육 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경내 학생인권조례운동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서울시민의 뜻을 서울시의회가 받은 조례인데 교과부가 그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서울시민과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내 최종 통과시킨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불가피한 혼란으로 최소화해야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그 일을 해야 할 교과부가 재의를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학생들의 인권 신장의 디딤돌이 돼야 하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책임교육과 한 관계자는 “재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법적인 절차에 맞게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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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 학생인권조례 , 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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