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1년 가까이 논란을 벌여온 윤희찬 서울지부 전 총무국장의 피해자 인정 여부를 오는 27일 중앙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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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중집 명의로 올린다. 만창일치는 아니었다. 일부 중집위원들은 이 개정안을 중앙위에 안것으로 올리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중집이 기타 안건으로 심의해 결정한 피해자구제규정 개정안은 부칙 조항으로 ‘2011년 2월26일 개정되기 이전 규정에 의해 최장기간 구제를 받다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자는 개정 규정(제3조2항)에 따라 구제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개정 규정은 ‘피해자의 생계지원금과 활동비는 복직 시까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이다.
이 개정안이 중앙위에서 통과되면 윤희찬 전교조 서울지부 전 총무국장도 피해자로 구제된다. 윤 서울지부 전 총무국장은 ‘이전 규정’에 의해 지난 2006년 7월 22일로 구제 기간이 끝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오는 27일 오후 5시 서울 영등포 본부 사무실에서 49차 중앙위를 열어 피해자구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이번 중앙위에서는 피해자구제재심위원회와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 등의 위원을 선임하고 지부운영규정과 지회운영규정, 상근직원규정 등 각종 규정 개정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