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은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이어질 것이다. 4월 11일 총선과 12월 19일 대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절을 맞아 전교조는 총·대선 교육공약요구안 마련을 위해 나섰다. 교육의제를 제대로 던지기 위해서다.
이런 교육의제를 조합원과 함께 만들도록 하기 위해 <교육희망>은 세 차례에 걸쳐 기획기사를 싣는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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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러 교육청, 심지어 교과부에서도 교원 업무 경감, 혹은 잡무 경감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안 그래도 교사들에 대한 사회적 질시가 높은 상황에서 일을 덜 하려 한다고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일을 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교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도리어 늘어난다면 그것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르면 교육과 교무(校務)가 엄밀히 별개의 업무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교사는 교육, 교장, 교감,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무를 담당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그 동안 편의상 또 관행적으로 교육에서부터 파생되는 잡다한 업무인 교무(敎務)행정은 물론 일반행정 업무까지 교사들이 나누어 담당해 왔다. 이렇게 교사들은 안 해야 할 일에 허덕이느라 정작 교육에 집중하지 못했다.
게다가 그 동안 학교에서 교사들의 직제가 교육이 아니라 교무행정을 기준으로 편성되어왔다. 교사의 담당업무가 '사회과, 3-5 담임' 이 아니라 '도서실 운영, 월말통계 보고' 로 편성되어 선생님이 아니라 한낱 '~계'로 불려왔던 것이다.
이는 교사들의 교육자로서의 자존감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교육에 무능한 교사들이 도리어 이런 교무행정업무를 통해 유능한 교사로 탈바꿈 하는 목적전치현상의 원인이 되었다.
반면에 행정가나 행정직원들은 교사들이 꾸역 꾸역 분담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혁신의 유인을 갖지 못해 학교 행정의 비효율과 구태의연함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잘못된 학교의 업무구조를 정상화 하자는 것이지, 교무행정 업무 중 일부를 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사가 마땅히 해야 할 교육에 더욱 전념할 것이며, 그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업무를 교사의 업무에서 배제하고, 교사의 담당업무가 '교육' 의외에는 없는 너무도 당연한 학교 업무구조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수업계', '학적계'가 아니라 '사회 선생님', '5반 선생님'으로 불릴 당연한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