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교육청이 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학교에서 쫓아낸 징계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당 후원 건으로 대량 해직 사태를 만든 교육청의 징계에 대한 첫 판결이다.
인천지방법원은 8일 오전 진보 정당에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김명숙 교사(상정중)를 해임시킨 인천시교육청의 징계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최은배)는 정당에 후원을 한 일이 해임이 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해임은 물론 정직 징계처분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당 후원과 관련한 모든 중징계를 취소한 첫 사례로, 앞으로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충남 등 다른 지역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명숙 상정중 교사는 "전교조가 정치적으로 정당했다는 것이 증명됐고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전교조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며 "인천교육청 역시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따라 이들 교사들에 대한 복직 등의 조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조우성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말도 안 되는 중징계로 교사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인천교육청은 솔직하게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교육청은 지난 해 12월28일 정당 후원과 관련해 김 교사를 해임시키고 6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정직 2~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인천교육청의 처분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정당 후원 건으로 해임된 교사는 현재 8명, 정직 당한 교사는 38명에 이른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당원의 증거가 없다"면서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와 면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30~50만원의 작은 액수의 벌금형으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신인수 변호사는 "교육청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검찰의 공소장만으로 많은 교사를 해직시키고 정직시킨 것은 재량권 일탈이고 권한 남용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첫 판결인 만큼 다른 지역 재판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