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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교과부의 ‘재의 요구’에 아랑곳없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계획에 따라 공포하기로 20일 오후 6시쯤 최종 결정했다. 이렇게 될 경우 교과부장관은 법령 위반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어 학생인권조례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병갑 서울시교육청 책임교육과장은 “교과부장관이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는 공문을 시교육청에 보냈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공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과부의 재의 요구는 인권조례안이 이송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후 교육감에게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관련 조항에 따라 불가하다”고 공포 강행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시교육청에 이송한 날은 지난 해 12월 20일이었기 때문에 재의 요구 마감 시한인 지난 1월 9일을 이미 지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과부도 이 같은 사실을 의식,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재의 요구’ 공문에서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후 철회하는 것은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관의 재의 요구 요청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의 요구 시한이 이미 지났음을 자인한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 내용에 대해 교과부 학교문화과 관계자는 “재의 요구 철회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고 이미 재의 요구 마감시한 20일을 지난 상태여서 장관이 20일이 지난 후 재의 요구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설명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의 요구 시한은 재의 요구 철회 뒤 다시 계산되어 20일 동안 유효하다는 게 교과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가 법률해석을 잘못해 자충수를 뒀다’면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와 국회 등에 관련 법규를 문의한 결과 재의 요구 시한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장관의 재의 요구 지시는 불가하다는 해석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5신] 1월 20일 오후 5시 25분]
교과부 대변인 출신인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이 재의 요구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복귀해 재의를 철회하자, 이번엔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다시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나섰다.
교과부는 20일 오후 “이주호 장관이 서울시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를 하라는 지시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됐다고 판단될 때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육감이 교과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을 받을 때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28조1항)라고 명시했다.
서울교육청 “재의 요구 시점 넘겨 불가능한 일을 교과부가…”
하지만 이미 재의 요구 시점인 20일을 훌쩍 넘긴 상태에서 교과부가 재의 요구를 한 것이어서 법리적 논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의 요구 마감 시한은 지난 9일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의 요구 시점을 10여 일이나 넘긴 상태에서 교과부가 재의 요구를 다시 하도록 한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서울시의회도 우리와 같은 해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과부는 재의 요구 철회 시점을 기준으로 재의 요구 기한인 20일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자 내부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폭력이라는 태도다. 시의회 김상현 교육위원장은 “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철회하자마자 중앙정부인 교과부가 다시 재의 요구를 하는 행위는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금천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도 “교과부 심복인 이대영 부교육감을 뒤에서 조종하던 교과부가 뒤늦게 전면으로 나온 것은 이중 플레이”라면서 “재의 요구가 철회되자마자 다시 재의 요구를 하는 교과부야말로 교육혼란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말했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도 “재의 요구 시점도 한참 지난 상태에서 교과부가 위법적으로 재의 요구를 다시 강행하는 것은 정부가 할 행동이 아니다”면서 “학교폭력으로 뜻을 모아야 할 때 교과부의 정치적 속셈으로 교육계가 다시 정치적 회오리에 빠지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4신] 1월 20일 오후 3시 55분 시의회 찾은 곽노현 “오늘 중 인권조례 재의 철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후 “오늘 중으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겠다”고 직접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말한 뒤 “바로 시교육청으로 돌아가 재의 요구 철회 공문에 서명할 것이며, 이것은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9일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올해 3월 시행이 불투명하던 학생인권조례가 반전을 맞게 됐다.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전면 시행으로 방향을 다시 튼 것이다. 이날 오후 3시 40분 현재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 공문은 시교육청 관련 부서 과장과 국장까지 결재가 끝났으며, 이 부교육감과 곽 교육감의 최종 결재만 남겨두고 있다.
시교육청 중견관리는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 공문을 서울시의회에 보내게 되면 재의 요구 효력이 정지된다”면서 “이후 매주 목요일 나오는 관보에 조례 내용을 게재하거나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공포절차도 모두 끝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는 오는 26일 나오는 관보에 게재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학생인권조례의 상징성을 감안 서울지역 학생 대표들이 참여하는 선포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월 중에 학생인권조례를 널리 알리는 선포식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곽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김상현 교육위원장이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하자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민 10만 명이 서명하고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통과시켜주신 것”이라면서 “유엔(UN)까지 나서 환영 편지를 보내는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대꾸했다.
그는 허광태 시의회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학교폭력에서의 자유, 학생 안전의 권리는 학생인권의 출발”이라면서 “학생들이 폭력으로부터 해방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3신] 1월 20일 오전 11시 42분 “닫힌 문 열겠다”...곽노현, 인권조례 재의 철회 지시
업무 복귀 첫날인 20일 오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재의(재심의) 요구 철회를 공식 지시했다. “서울시의회에 보낼 철회 공문은 이날 오후 2시 곽 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하기 전까지는 최종 결제할 것”이라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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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라인 이대영 부교육감도 사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이 관계자는 “지난 9일 재의 요구를 한 이대영 부교육감이 결제 라인에 있지만 곽 교육감의 특별 지시가 있으니만큼 철회 공문에 사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교육청 간부들의 회의체인 서울교육협의회에 참석해 “내가 없던 4개월 동안 닫힌 문이 있다면 활짝 열겠다”고 다짐했다.
곽 교육감은 25분간에 걸친 모두 발언에서 “어렵게 마련해놓은 것이 4개월 동안 문 앞에 멈춰 있거나 닫힌 것도 있다”면서 “닫힌 것이 있다면 치밀하고 집요하게 노력해 활짝 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곽 교육감은 “4달 동안 자기 연민이나 비판은 단 1초도 없었다. 두려움에 떤 적도 없었다”면서 “지금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 동안 여러 사정으로 멈칫했던 것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한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곽 교육감의 발언은 학생인권조례 공포, 혁신학교 활성화, 고교 선택제 수정 방안 등을 이른 시간 안에 이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곽 교육감은 서울교육협의회 직전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 공문 작성을 지시했다.
“4개월 동안 문 앞에 있거나 닫힌 것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 곽 교육감은 “학교폭력 대책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없다. 학생참여위원회를 소집한 지역 교육청이 있다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면서 “학교폭력은 학생들이 전문가인 만큼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이 발언하는 동안 이 부교육감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일부 곽 교육감의 발언을 받아 적기도 했지만,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았다.
앞서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 업무 복귀 뒤 첫 출근했다. 구속된 지 133일 만이다.
이대영 부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교육청 관리들은 교육청 현관 밖에 나와 곽 교육감을 기다렸다.
밝은 표정으로 나타난 곽 교육감은 다시 출근한 소감을 묻는 물음에 “돌아왔습니다. 차분하고 꿋꿋한 마음으로 교육감 업무에 복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학교폭력 근절 대책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의 보고를 받고 수정·보완할 내용을 지시했다. 곽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가해자 응벌적 대책에 대한 수정을 지시하고 교육청의 범부서별 사업 계획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총 “학생인권조례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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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교총은 이날 오전 11시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교육감의 사퇴와 학생인권조례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1심 재판의 결과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이라면서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한만큼 곽 교육감은 깨끗하게 사퇴하고 학생인권조례 강행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2신] 1월 19일 오후 11시 13분
서울교육감 업무 복귀 뒤 20일 오전 첫 출근하는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안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 공문을 서울시의회에 보내기로 했다. 서울교육혁신 작업을 굽힘 없이 벌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 석방 뒤 업무 회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를 우선 요청하기로 했다"고 19일 오후 밝혔다. 곽 교육감은 20일 오전 재의 요구 철회 공문을 보낸 뒤, 오후에는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재의 철회를 거듭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와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편 곽 교육감은 20일 오전 학생폭력대책을 보고받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한다. 이 자리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시교육청의 범부서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1신] 1월 19일 오후 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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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추석 2일을 앞둔 9월 10일 새벽 구속 수감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올해 설날 3일을 앞둔 19일 오후 12시 52분 풀려났다. 곧바로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도 풀려 교육감 업무에 복귀했다.
300여 명 환영인파, 이대영 부교육감은 오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은 “곽 교육감이 석방 뒤 처음으로 시교육청에 출근하는 때는 20일 오전”이라고 밝혔다. 1심 선고 뒤 곧바로 풀려난 곽 교육감은 기자들 앞에서 심경을 짧게 밝힌 뒤 자신의 관용차량 에쿠스를 타고 법원을 나섰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충격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다음처럼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이번 재판을 통해 밝혀졌다. 그렇더라도 대가성과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 없다. 나머지 재판 과정을 성실하게 임해 반드시 무죄를 받도록 하겠다.”
교과부 대변인 출신인 이대영 부교육감은 이날 곽 교육감의 석방 자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대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천정배·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재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을 직접 방문해 곽 교육감의 석방을 축하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도 자리에 함께 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곽 교육감의 석방을 축하하기 위해 교육시민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의 시민이 모여들었다. 5∼6명의 초등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2시 52분 곽 교육감이 법원 건물에서 걸어 나오자 “곽노현”을 연호했다.
이날 법원을 나선 곽 교육감은 병원 진료를 마친 뒤 서울 화곡동 자택에서 측근들과 교육감 복귀 뒤의 업무에 대해 숙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 측근들은 20일 오전 곽 교육감의 안정적인 출근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출근 저지에 나설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모습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 박명기 교수에 대해 실형 3년과 추징금 2억원, 강경선 교수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금전 제공에 대해서는 유죄, 서울교육발전협의회 부위원장 직위 제공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결과 곽노현은 단일화 당시 대가성 제공 약속에 대해 알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하며 검찰에서 이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전혀 없었다”면서 “2억을 제공한 동기는 복합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검찰에서 입증할 직접 증거 전혀 없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이 2010년 10월 중순 위법한 대가라는 것을 알면서도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줬고, 이 같은 후보직 매도행위가 알려지지 않기를 기대했다”며 금전거래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박명기의 사퇴로 곽노현은 교육감직 당선이라는 이익을 얻었고, 2억 원이라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아무런 대가 없이 선의로 주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박명기 교수와 관련 김 부장판사는 “박명기는 사실상 후보직 매도 행위를 했고 위법한 금전 지급을 계속 요구했다”면서 “2억 원을 받은 이후에도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해악한 행위를 계속한 점을 따져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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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