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난 교사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인천과 부산에 이어 경남에서도 교육청이 진보 정당에 후원을 한 교사들을 해임하고 정직한 징계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일주)는 지난 23일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에 후원금을 보냈다는 이유로 황인형 교사(마산 혜림학교)와 안호형 교사(함양 서상초)를 해임한 경남도교육청의 징계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일로 교사 4명에게 처분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도 취소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을 고려해도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인천(2011년12월8일)과 지난 17일 부산에 이어 3번째로 나온 정당 후원과 관련한 무효 판결이어서 교육당국의 무리한 징계와 전교조 탄압이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으로 활동 중인 안호형 교사는 “아이들이 눈에 아른 거린다. 빨리 돌아가 아이들과 부대끼고 싶다.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 믿었다”면서 “이번 판결로 교사들도 정치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을 받은 교육청은 항소를 했거나 검토 중이다. 인천교육청은 이미 항소를 진행 중이고 부산교육청은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이들 교육청 상황을 고려한다는 입장이어서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교육청은 진보정당 후원으로 기소된 교사들을 중징계하라는 교과부의 지침을 따라 지난 2010년 10월 말부터 일제히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를 한 바 있다. 반면 경기와 전북 등 6곳의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지역은 징계를 보류했다.
교사‧공무원 탄압 저지 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경남교육청이 검찰이나 교과부의 압력을 핑계로 항소 등을 고려한다면 돌이키지 못할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중징계로 사랑하는 아이들 곁을 떠나 심적, 물적으로 고통 받는 교사들에게 경남교육청은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