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셋째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3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첫째, 둘째자녀에 대해서도 휴직기간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1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첫째, 둘째자녀에 대해서는 최초 1년만 근속기간으로 인정해 주었다. 또한 개정안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교육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소급적용도 가능하다.
따라서 과거 첫째, 둘째자녀에 대해 1년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교육공무원은 그 휴직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학교행정실을 통해 호봉재획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교과부가 언제부터 호봉재획정하라고 교육청으로 관련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아 호봉재획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호봉재획정이란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된 경우 등에 하는 것으로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