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시국선언교사 명단 요구” 단체, ‘협박죄’ 피소될 듯

[보도뒤] 전교조, “학교에 내용증명 편지는 협박”...7월말 고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최근 전국 상당수의 초중고에 보낸 내용증명.


전국 상당수의 학교에 내용증명을 보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의 명단’을 요구한 뉴라이트 성향의 단체가 전교조에 의해 ‘협박죄’ 혐의로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16일 논평을 내어 “지난 7월 5일부터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국민연합) 등이 일선 학교에 시국선언에 참가한 소속 교사의 명단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교사 전원을 형사고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면서 “이런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연합에 대해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학교 교육활동과 교사들의 사적 의사표현까지 무모한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는 일부 세력의 행위는 교육의 자주성과 민주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라면서 “ 이는 교육활동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효진 전교조 사무처장은 “17일 전교조 사무처장회의에서 고발 방법을 검토한 뒤, 7월말쯤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희망>은 지난 13일치 기사 “전국 학교에 내용증명 ‘시국선언교사 알려 달라’”에서 “국민연합이 서울과 부산, 전북, 대구 등지에 있는 초중고에 ‘2009년 6월 교사시국선언 참여 교사 확인 및 고발 예정통보’란 제목의 내용증명(수신자 학교장)을 보냈다”면서 “이 내용증명에는 국민연합이 수집한 시국선언교사 가운데 해당 학교 교원의 명단도 함께 적혀 있다”고 첫 보도한 바 있다.



국민연합은 반전교조를 내 걸고 뉴라이트전국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20여개 단체가 모여 2008년 10월 출범한 단체다. 내용증명은 재판의 증거보전이나 채무자에게 압박을 주기 위한 수단 등으로 사용하는 정보통신부의 증명 제도다.



앞서 지난 2009년 6월과 7월, 전교조는 교사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는 1,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올해 5월 대법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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