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과서 권한강화책 이주호, 이전엔 '약화법’ 대표발의

참여정부 때인 2007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부장관 간섭 바로잡아"

[기사 보강] 8월 22일 오후 4시 55분

이주호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2007년 5월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최근 ‘교과부장관의 교과서 수정권한 강화’를 담은 법 개정 작업에 나선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사실이 22일 드러나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겨레신문> 등은 지난 21일 “교과부가 교과부장관의 교과서 수정명령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교과부장관이 맘대로 교과서를 수정하려고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에 따르면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이 장관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07년 5월 4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위원이 운영하는 ‘교육정책 친해지기’ 블로그를 보면 이 장관은 당시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교과서의 검·인정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오류와 편견이 제대로 정제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하여 양질의 교과서 출현을 가로막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적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개정안에서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하고,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교과부장관의 권한 행사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러던 이 장관은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교과부 장관은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직접 수정하고, 검정도서는 검정 합격을 받은 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교과부장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홍 위원은 “교과서에 대한 장관의 권한을 놓고 5년 전과 왜 정반대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지 이 장관은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문희 교과부 대변인은 "2007년과 지금의 개정안을 분석해본 결과 두 사안은 전연 별개의 것"이라면서 "2007년 개정안은 교과부장관이 주도하는 국정교과서 위주의 교과서 체제에서는 양질의 교과서가 나올 수 없어 이를 수정하기 위한 법안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 당시 문제의식은 현 정부 들어와 교과서선진화방안에서 구현이 됐으며, 올해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에 있는 장관의 교과서 수정 권한을 법률로 올려놓기 위한 것일 뿐 장관의 교과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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