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나누기

사회권 반박보고서 심의 현지에서 어떤 일이...

문화연대 소식지 "상상나누기" 2009년 8호 후일담 ①

 

사회권 반박보고서 심의 현지에서 어떤 일이...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제 기억에 스위스 제네바는 매우 무미건조한 곳입니다. 아마도 일을 빡세게 한 기억이 많아서 그런 것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보다 조금 추운 곳에 위치해 가을겨울은 어두운 하늘과 차가운 바람이 많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이번 심의 내용 준비는 한국의 여러 단체가 하였지요. 반박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뿐 아니라 한국정부의 답변에 대한 재반박 문서까지 참 많은 걸 같이 했습니다. 문화연대도 작년과 올해 2년간 함께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관련된 권고도 받았지요. 하하^^(사실 문화관광부는 답변에서 예술종합학교 행정 계획에 대해 감사는 회계운영, 교수채용 등이 관련법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기 이한 감사이므로 자율성, 교권과 학습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뻥을 치셨지요.)

 

사회권 현지 활동에 함께 한 사람은 저(인권운동사랑방), 이동화, 박지웅(민변), 정혜원(민주노총 금속연맹), 이경숙(외노협) 활동가입니다. 사실 이번에는 현지 참가단을 사회권반박보고서를 작성한 단체들이 모여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보니 여유가 있는 단체 2명만이 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급하게 갈수 있는지를 묻고 가자고 개별적으로 가게 된 사람들이라 대표성은 없지요.^^ (사실 저도 그래서 안식주인데 갔지요. ㅠ,ㅠ;;)

 

하여간 현지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가서 매우 바쁘게 지냈습니다. 사회권 위원들의 관심분야를 다른 국가 심의를 방청해서 파악하고 그에 해당하는 질문을 찾아내는 것부터, 사회권 위원들과 함께 할 런치 브리핑 자료에 보고서 내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하는 일, 런치 브링핑 때 쓸 사진전과 음식, 그리고 보도자료, 그날의 심의 내용 모니터링 등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영어를 못해 함께 간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브리핑을 할 때, 사회권위원들이 한국의 NGO보고서를 매우 많이 칭찬했답니다. 분량도 분량이지만 사회권 분야를 총괄한 내용이었고, 통계자료 등의 근거, 관련법이나 국제규약이나 권고, 일반논평 등을 참조한 것이라 질도 담보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아쉬운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은 다른 동아시아와 비교해 영어를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아 영어를 잘하는 활동가의 숫자가 매우 적다보니 영어번역 작업이 잘 되지 않아 준비한 한글본의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준비과정의 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함께 작업한 사람들에게 미안했어요. (활동가들 영어공부 모임을 추진할까요? )

 

다른 하나는 표현의 자유와 연관된 사회권 분야에서 권고가 나오지 않은 점이 아쉬웠어요. 사실 인권은 상호불가분적일 뿐 아니라 규약이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도 그 권리가 나누어서 행사되거나 침해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1945년부터 합의된 국제인권규범이다. 그런데도 이번 심의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마도 사회권 심의 때 법무부가 강하게 반박했기에 민감한 부분이라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지요. 사실 40명이 넘는 정부대표가 참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회권위원들을 긴장하게 하지요. (우리 세금을 이런 식으로 정부는 축내고 있어요!)

 

심의 때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가 두 번 있었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 인권과에서 항의성 질의를 하였기에 아마도 빠진 게 아닐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위원이 파업 등 노동권 행사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경찰개입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경과 군이 어떻게 작전하는지도 봤다. 내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묵고 있었는데, 집회가 있었다. 집회목적이 노전대통령서거에 대한 애도차원이고 평화집회였는데, 거기에 동원된 경찰 수를 보고 놀랐다. 기자들조차 강제적으로 밀어내는 것을 보고도 놀랬다. 지나친 경찰력 동원이다. 예외적인 것을 한 가지만 본 것인지, 보통 이 정도인지?”라는 내용의 질의에 대해 법무부는 너무도 단호하게 “정부는 적법한 파업과 시위는 철저히 보장하고 있고, 명백한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업장 중요시설 등에 대한 파괴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화권 심의에서 MBC 피디수첩과 언론의 자유에 대해 묻자 법무부는  “질의 내용은 표현의 자유 한계로 자유권 규약의 사항으로 이해된다. 자유권규약 19조 3항 규정과 같이 표현의 자유에는 의무와 책임, 국가안보, 공중보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 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하였으니 심의내용에 넣기 쉽지 않았겠지요. 

 

이제 최종견해가 나왔으니 그에 따른 이행 촉구를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해야겠지요. 법무부는 사회권 최종견해, 권고사항을 격하시켜 아무 의미도 없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회권 규약이 국제법의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지키라는 강력한 요구를 해야겠습니다.

 

ps.기억 남는 건 활동가들이 돈이 많지 않다보니 현지 밥을 사먹지 않으려고 한국에서 가져간 일회용 음식들을 많이 해먹거나 빵을 주로 먹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빵 먹을 일은 별로 없겠구나했는데 웬일인지 조금 질린 빵들이 한국에 와서는 먹게 된다는 것. 아마도 돈 때문이겠지요? 한국 빵은 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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